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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외국인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낸다’는 우려와 달리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해마다 흑자를 기록하며 그 규모를 키워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건강보험 국적별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를 보면 재외국민을 제외한 순수 외국인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8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이러한 흑자 규모는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 2255억원이던 흑자는 2020년 5729억원으로 두 배 이상 뛰었고, 2023년에는 7308억원이었다. 작년에는 9천439억원의 흑자를 달성하면서 1조원을 눈앞에 둔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는 외국인 가입자들이 낸 전체 보험료 총액에서 이들이 병의원 진료를 통해 받아 간 보험급여 총액을 빼고도 막대한 금액이 남았다는 의미다. 국가별 흑자를 살펴보면 베트남(1203억원), 네팔(1097억원), 미국(821억원), 캄보디아(742억원) 등 대부분 국가에서 상당한 규모의 흑자를 기록해 전체 재정 건전성에 기여했다.


주목할 점은 그간 꾸준히 적자를 기록해 ‘무임승차’ 논란의 중심에 섰던 중국 국적 가입자와 관련한 재정수지 변화다. 2018년과 2019년 각각 1509억원, 987억원의 막대한 적자를 냈던 중국은 2023년 27억원으로 적자 폭을 크게 줄이더니, 작년에는 55억원의 흑자로 전환했다.

이 같은 외국인 건보 흑자 확대는 정부의 제도 개선 덕분인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에는 외국인이 국내 입국 즉시 직장가입자의 가족(피부양자)으로 등록해 보험료 납부 없이 고액의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작년 4월 3일부터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했다. 다만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등 일부 예외는 뒀다. 이 조치 하나만으로 연간 약 121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앞서 2019년 7월에는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했고, 작년 5월부터는 병의원에서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해 건강보험증 불법 도용을 원천 차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