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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밝은 옷을 입은 여성이 박스테이프를 꺼내 보리의 입과 목을 감싸는 모습 (우)학대 피해를 입은 보리의 모습/사진=JTBC 뉴스 캡처
경기도 여주시에서 두 여성이 이웃집 마당에 무단으로 침입해 반려견을 학대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0일 JTBC 보도에 따르면, 5월 2일 오전 8시쯤 여주시 연양동에 위치한 주택 마당에 두 여성이 차례로 들어가 타인의 반려견을 괴롭히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밝은 옷을 입은 여성은 ‘​보리’​라는 이름의 강아지에게 다가가 간식을 주는 듯 행동하다가 갑자기 박스테이프를 꺼내 입과 목을 감쌌다.

테이프로 입이 막힌 보리는 혼자 마당에 남겨졌고, 불안한 듯 주위를 서성이며 발로 테이프를 떼려는 행동을 반복했다. 약 20분 뒤 검은색 옷차림의 다른 여성이 등장해 빗자루를 휘두르며 보리를 위협했다. 이어 다시 나타난 첫 번째 여성과 함께 보리의 목줄을 풀고 테이프를 제거했다. 이후 보리는 그대로 마당 밖으로 달아났다.


퇴근 후 반려견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보호자는 인근을 수색해 보리를 찾았다. 그러나 평소와는 다른 모습에 이상하게 느껴 CCTV를 확인했다고 했다. CCTV를 통해 학대 장면을 확인한 그는 “두 여성은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이라며 “내 집 마당에서 내 반려견이 이런 일을 당한 사실에 너무 놀라 몸을 가눌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동물 학대와 주거 침입 혐의로 고소해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다” “말 못 하는 동물에게 이런 짓을 저지른 건 인간이라 보기 어렵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여기서 학대에는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과도한 억제, 위협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포함된다. 주거 침입죄 역시 형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실형 선고 사례는 드물어,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