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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전신 3도 화상” 20대 女… 치료받다 결국 사망까지, 무슨 사고였길래?
김예경 기자
입력 2025/06/11 15:12
[해외토픽]
브라질의 20대 여성이 모텔 욕조에서 쓰러진 상태로 오랜 시간 고온의 물에 노출돼,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치료 중 심정지로 사망한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6일(현지시각) 브라질 현지 매체 메트로폴스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브라질 여성 가브리엘 크리스티네 바레투 지 프레이타스로(24)는 모텔에서 입욕하고 있었다. 그는 입욕 도중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잃었다. 이후 몇 시간이 지났고 가브리엘은 의식을 찾았다.
하지만 오랜 시간 고온의 물에 노출돼, 피부가 벗겨질 정도의 심각한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 가브리엘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욕조에서 나왔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가브리엘은 전신 3도 화상을 진단받았다. 그는 중환자실에서 온몸을 붕대로 감싼 채 치료받았다. 하지만 일주일 후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사망했다.
가브리엘의 언니 제니퍼 프레이타스는 “치료받는 동안 사진을 찍을 만큼 의식은 있었다”며 “회복 중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의사로부터 ‘심정지’라는 말만 들었을 뿐, 정확한 설명은 없었다”며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이다”고 말했다.
가브리엘 측 변호인은 “애초에 화상을 입을 정도의 고온이었다면 가브리엘이 욕조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다”며 “모텔 욕조의 온도 조절 장치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고 했다. 이에 쿠리치바 경찰은 “모텔 욕조의 온도 조절 장치 결함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이다”며 “아직 정확한 수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가브리엘처럼 뜨거운 액체로 인해 피부가 손상되는 화상을 ‘열탕 화상’이라고 한다. 뜨거운 물, 국, 차, 기름, 커피 등에 의해 발생한다. 열탕 화상은 60도 이상의 물에 잠깐만 노출돼도 피부에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을 수 있다. 특히 피부가 얇고 민감한 영유아, 노인, 신체 움직임이 제한된 환자는 화상을 입을 위험성이 더 높다.
열탕 화상 증상으로는 화상 부위 피부 붉어짐, 통증, 물집, 신경 손상, 근육이나 뼈 조직 손상 등이 있다. 열탕 화상을 입었다면 응급조치를 통해 세균감염과 상처 부위 증상이 심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 경우 미지근한 온도의 생리식염수나 흐르는 수돗물로 열을 충분히 식혀야 한다. 얼음이나 얼음물로 화상 부위를 식히는 경우가 있는데, 10도 이하의 차가운 물은 오히려 조직 손상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 또한, 환부 노출로 인한 감염을 막기 위해 항생제 성분 연고를 필수로 도포 후 드레싱(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깨끗한 거즈나 붕대로 싸매는 행위)을 해야 한다. 화상으로 인해 생긴 물집은 일부터 터뜨릴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미 물집이 터졌다면 표피 부분을 부드럽게 제거하고 드레싱 해야 한다.
한편, 장시간 입욕하면 피부 수분이 감소해 피부가 건조해지고 쭈글쭈글해질 수 있다. 피부뿐만 아니라 몸 전체 수분이 빠져나가 탈수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과도한 혈액 순환으로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다. 특히 42도 이상의 고온욕의 경우, 혈압과 맥박수를 높여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기도 한다. 욕조 물의 온도는 체온과 비슷한 36~41도가 적당하며 10~25분 정도 입욕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지난 6일(현지시각) 브라질 현지 매체 메트로폴스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브라질 여성 가브리엘 크리스티네 바레투 지 프레이타스로(24)는 모텔에서 입욕하고 있었다. 그는 입욕 도중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잃었다. 이후 몇 시간이 지났고 가브리엘은 의식을 찾았다.
하지만 오랜 시간 고온의 물에 노출돼, 피부가 벗겨질 정도의 심각한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 가브리엘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욕조에서 나왔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가브리엘은 전신 3도 화상을 진단받았다. 그는 중환자실에서 온몸을 붕대로 감싼 채 치료받았다. 하지만 일주일 후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사망했다.
가브리엘의 언니 제니퍼 프레이타스는 “치료받는 동안 사진을 찍을 만큼 의식은 있었다”며 “회복 중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의사로부터 ‘심정지’라는 말만 들었을 뿐, 정확한 설명은 없었다”며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이다”고 말했다.
가브리엘 측 변호인은 “애초에 화상을 입을 정도의 고온이었다면 가브리엘이 욕조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다”며 “모텔 욕조의 온도 조절 장치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고 했다. 이에 쿠리치바 경찰은 “모텔 욕조의 온도 조절 장치 결함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이다”며 “아직 정확한 수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가브리엘처럼 뜨거운 액체로 인해 피부가 손상되는 화상을 ‘열탕 화상’이라고 한다. 뜨거운 물, 국, 차, 기름, 커피 등에 의해 발생한다. 열탕 화상은 60도 이상의 물에 잠깐만 노출돼도 피부에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을 수 있다. 특히 피부가 얇고 민감한 영유아, 노인, 신체 움직임이 제한된 환자는 화상을 입을 위험성이 더 높다.
열탕 화상 증상으로는 화상 부위 피부 붉어짐, 통증, 물집, 신경 손상, 근육이나 뼈 조직 손상 등이 있다. 열탕 화상을 입었다면 응급조치를 통해 세균감염과 상처 부위 증상이 심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 경우 미지근한 온도의 생리식염수나 흐르는 수돗물로 열을 충분히 식혀야 한다. 얼음이나 얼음물로 화상 부위를 식히는 경우가 있는데, 10도 이하의 차가운 물은 오히려 조직 손상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 또한, 환부 노출로 인한 감염을 막기 위해 항생제 성분 연고를 필수로 도포 후 드레싱(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깨끗한 거즈나 붕대로 싸매는 행위)을 해야 한다. 화상으로 인해 생긴 물집은 일부터 터뜨릴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미 물집이 터졌다면 표피 부분을 부드럽게 제거하고 드레싱 해야 한다.
한편, 장시간 입욕하면 피부 수분이 감소해 피부가 건조해지고 쭈글쭈글해질 수 있다. 피부뿐만 아니라 몸 전체 수분이 빠져나가 탈수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과도한 혈액 순환으로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다. 특히 42도 이상의 고온욕의 경우, 혈압과 맥박수를 높여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기도 한다. 욕조 물의 온도는 체온과 비슷한 36~41도가 적당하며 10~25분 정도 입욕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