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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몰다 잠든 운전자, 알고 보니 ‘이것’ 때문”… 결국 처벌까지, 무슨 일?

이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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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 도로에서 수면마취가 덜 깬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약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됐다./사진=뉴시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 도로에서 수면마취가 덜 깬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약물 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됐다.

10일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 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도로교통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당시 남성은 편도 6차선 도로 중 5차로에서 앞 범퍼가 파손된 채 멈춰 선 승용차량에 탑승해 있었다.

사고를 목격한 운전자들은 “운전자가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어 위험에 보인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또 다른 목격자들은 남성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운전석 문을 열고 말을 걸기도 했다. 그러자 남성은 졸음에서 깨어나 황급하게 주행을 다시 시작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후, 남성의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 명령을 했지만 남성은 1km가량 더 도로를 달렸다. 이후 남성은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기도 했다. 이 사고로 앞차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직후 경찰의 음주와 마약 검사 결과, 남성에게서 향정신성 의약품에 해당하는 미다졸람(최면진정제)이 검출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면 내시경 등을 위해 약물을 투여할 경우 보통 30분 뒤면 의식이 들지만, 운전 능력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약물 운전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며 “수면마취 이후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수면마취 후 운전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수면마취를 할 때는 보통 ‘미다졸람’이라는 진정제를 써서 환자를 진정상태로 만든다. 이 약을 투여하면 통증이 느껴지지 않고 근육 등 신체가 진정돼 반사작용이 감소한다. 보통 1~2시간이면 약물 효과가 사라지지만, 종일 약효가 가는 경우가 있다. 특히 간질환이 있거나 신장질환이 있다면 약효가 더 오래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약효가 남아 있을 때 운전을 하게 되면 일시적인 인지장애가 발생하면서 판단력이 떨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실제로 식약처와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수술이나 시술 등을 위해 마취제나 최면진정제를 투여한 당일에는 운전이나 기계조작 등 집중력과 판단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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