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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규, "감기약 먹었다가, 약물 검사 양성"… 가능한 일인지 약사에게 물었다

이해나 기자 | 유예진 인턴기자

[스타의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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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이경규(65)가 약물 복용 후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사진=에이디지컴퍼티
방송인 이경규(64)가 약물 복용 후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경규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이날 강남구의 한 실내 골프연습장을 방문했다가, 주차관리 직원의 실수로 자신의 차량과 같은 차종의 다른 차량을 몰고 회사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경규를 상대로 음주·약물 검사를 시행했다. 음주 측정에서는 음성이 나왔지만, 약물 간이시약 검사(마약류나 특정 약물 성분을 소변으로 간단히 확인하는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그는 경찰과 임의동행하던 중 복용한 약을 제시하며 "처방받은 약일 뿐"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후 이경규는 9일 스포츠동아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감기 몸살에 걸려 약을 먹고 운전했던 것이며, 경찰에서도 감기약을 복용한 것이라고 잘 소명하고 다 해결된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약물 복용이라고 타이틀을 다니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이 보도가 나왔는데, 전혀 아니고 감기약을 먹은 게 전부다"라고 했다.


실제로 일부 감기약에는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성분이 포함돼 있다. 중앙약국 이준 약사는 "병원에서 처방하는 감기약은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수 있다"며 "기침약에 들어가는 '디히드로코데인' 성분이 마약 성분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성분은 졸음을 유발할 수 있고, 습관성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복용 시 용량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했다.

디히드로코데인은 마약류인 코데인에서 유도된 성분으로, 기침 중추를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국내에서는 감기약에 소량 함유된 복합제 형태로 사용되며, 정해진 용량을 지켜 복용하면 의존 위험은 낮다. 보통 성인은 1회 10mg, 하루 3회 복용이 최대 권장량이다. 그러나 이를 초과해 장기간 복용하거나 오남용할 경우, 졸음이나 변비는 물론 호흡 억제, 의식 저하 등 중추신경계 이상이 발생할 수 있어 복용량 관리가 중요하다.

한편, 9일 이경규의 소속사 에이디지컴퍼니 측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공황장애 치료제로 복용 중인 약에서 항정신성 약물 성분이 검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기약 처방도 받았지만 실제로 복용하지는 않았고, 양성 반응은 공황장애 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경찰에 관련 내용을 소명했으며,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단계"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준 약사는 "공황장애 약 역시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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