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의료급여 정률제에… 시민단체 “빈곤층 건강권 침해”

오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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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오는 10월 1일부터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 방식이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된다. 지금까지는 진료 한 건당 일정 금액만 부담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진료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외래 진료 시 건당 1000~2000원을 부담하던 기존 체계 대신, 진료비의 4~8%를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건강생활 유지비는 월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두 배 인상되며, 잔액은 최대 연 14만4000원까지 이월이 가능해진다. 또한, 본인부담 면제 대상인 산정특례 항목에 중증치매와 조현병 환자도 추가된다.

의료급여는 저소득층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 기준중위소득 4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95만원) 또는 부양 의무자가 없는 사람 등이 대상이다. 전체 인구의 약 3%에 해당하는 156만 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의료급여의 정률제 전환을 추진해왔으며, 의료기관 과다 이용을 막고 재정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시민사회는 개편안이 저소득층의 건강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정률제로 바뀌면 진료비 상승으로 인해 수급자의 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 의료비 예측이 어려워 병원 방문을 꺼리게 돼 건강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이 제도 변경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도 “이번 개편은 빈곤층의 의료비를 최대 10배 이상 증가시킬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했다.

시민건강연구소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99%는 외래 진료를 주 2회 이하로 이용하고 있다”며 “진료비가 많이 나오는 주된 이유는 노인과 중증장애인 비율,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아 의료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제도적 후퇴를 중단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급여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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