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방첩약을 사전에 제조해 놓거나 보험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등 진료비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의심되는 한방병원 2곳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자체 등과 함께 한방병원 2곳에 대한 합동검사를 시행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진료비를 부당청구하는 등 불법 의심사례를 적발해 형사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충남 천안의 A 한방병원은 첩약을 일괄 주문·보관 후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증상과 무관하게 첩약을 처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 9월과 10월에만 약 4백여 건이 처방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한방 첩약은 환자별 증상과 질병의 정도에 따라 필요 시 적절하게 투여해야 한다.
또 서울 도봉구에 있는 B 한방병원은 첩약을 일괄 주문·보관 후 교통사고 환자에게 1일 1첩씩 제공했지만 자동차 보험료를 청구할 때에는 1일 2첩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틑 B 한방병원이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약 9백여 건의 보험금을 과다청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B 한방병원은 교통사고 환자에게 엑스레이 촬영 후 판독을 하지 않았음에도 촬영료와 판독료를 모두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엑스레이 검사비 청구 기준은 촬영료가 70%, 판독료가 30%다.
이외에도 두 한방병원은 입원실을 운영하면서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도록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입원실은 응급환자와 입원환자를 위해 의사·한의사 또는 간호사가 당직 근무를 해야 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합동검사를 실시해 일부 병·의원의 도덕적 해이 행위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자동차 보험료가 합리적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