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 여기선 퇴짜 저기선 허용… “지침 재정비해 동일한 기준 적용돼야”
한희준 기자 | 유예진 인턴기자
입력 2025/05/30 13:54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 투표 첫날인 29일, 본지로 한 건의 제보가 들어왔다. “발달장애인을 아들로 둔 엄마인데, 아들의 보조인으로서 투표소 동반 입장을 하려 했지만 제지 당했다”는 내용이었다. 취재 결과, 발달장애인 유권자에 대한 대응이 투표소마다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원칙은 발달장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투표 보조가 허용되는 건 아니다. 공직선거법 157조 제6항에 따르면, ‘시각 또는 신체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게만 투표 보조가 허용된다. 발달장애 여부와 관계 없이 투표를 혼자 진행하지 못할 만한 충분한 사안, 즉 시각이나 신체 장애가 있을 때에만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장애 정도나 양상이 다양한 발달장애의 특성상 모든 발달장애인에게 투표 보조인을 허용할 경우 예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고, 오히려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침해나 대리 투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같은 법을 두고도 현장마다 판단이 달라지는 구조가 문제다. 29일 발달장애인 지원 단체 피플퍼스트에 따르면, 소속 유권자들이 서울 시내 사전 투표에 나섰지만 사직동과 공덕동 주민센터에서는 “비밀 투표 원칙상 투표 보조는 안 된다”며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동행하는 것을 제지했다. 반면 청운효자동과 북아현동 주민센터에서는 선거 사무원이 유권자에게 “혼자 투표하기 어렵느냐”고 물은 뒤, 당사자가 “그렇다”고 답하자 현장에서 보조인 두 명을 지정해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도록 했다고 전했다. 피플퍼스트 관계자는 “같은 요청인데도 어떤 곳에서는 받아들여지고, 또 어떤 곳에서는 막히는 현실이 문제”라며 “이처럼 투표 보조 여부가 현장 판단에 맡겨진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은 법적 기준의 충돌과 선관위 지침의 한계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하면 국가가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두 법률의 기준이 충돌하면서, 현장 선거 사무원이 지침 해석에 따라 보조 허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서울시 성동구의 각기 다른 두 주민센터에 문의한 결과, A주민센터에는 “선관위에서 보낸 매뉴얼에 따르면,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의 신체 장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발달장애인이라도 비밀 투표 원칙상 반드시 혼자 들어가야 한다고 안내 받았다”며 “우리는 그 지침에 따라 대응한다”고 답했지만, B주민센터는 “원칙적으로는 혼자 들어가야 한다고 돼 있지만, 이번 선관위 매뉴얼상 발달장애인도 등급에 따라 보조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다”며 “우리 동 주민센터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건 아닐 것”이라고 했다.
결국 같은 장애를 지닌 유권자도 어느 투표소를 찾느냐에 따라 투표권 행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대해 공익법단체 두루 한상원 변호사는 “같은 조항을 두고도 투표소마다 적용 방식이 달라지는 현재 구조는, 발달장애인 유권자의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는 담당자의 재량에 맡겨진 판단 구조가 반복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직선거법 개정과 선관위 지침 정비를 통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칙은 발달장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투표 보조가 허용되는 건 아니다. 공직선거법 157조 제6항에 따르면, ‘시각 또는 신체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게만 투표 보조가 허용된다. 발달장애 여부와 관계 없이 투표를 혼자 진행하지 못할 만한 충분한 사안, 즉 시각이나 신체 장애가 있을 때에만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장애 정도나 양상이 다양한 발달장애의 특성상 모든 발달장애인에게 투표 보조인을 허용할 경우 예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고, 오히려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침해나 대리 투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같은 법을 두고도 현장마다 판단이 달라지는 구조가 문제다. 29일 발달장애인 지원 단체 피플퍼스트에 따르면, 소속 유권자들이 서울 시내 사전 투표에 나섰지만 사직동과 공덕동 주민센터에서는 “비밀 투표 원칙상 투표 보조는 안 된다”며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동행하는 것을 제지했다. 반면 청운효자동과 북아현동 주민센터에서는 선거 사무원이 유권자에게 “혼자 투표하기 어렵느냐”고 물은 뒤, 당사자가 “그렇다”고 답하자 현장에서 보조인 두 명을 지정해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도록 했다고 전했다. 피플퍼스트 관계자는 “같은 요청인데도 어떤 곳에서는 받아들여지고, 또 어떤 곳에서는 막히는 현실이 문제”라며 “이처럼 투표 보조 여부가 현장 판단에 맡겨진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은 법적 기준의 충돌과 선관위 지침의 한계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하면 국가가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두 법률의 기준이 충돌하면서, 현장 선거 사무원이 지침 해석에 따라 보조 허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서울시 성동구의 각기 다른 두 주민센터에 문의한 결과, A주민센터에는 “선관위에서 보낸 매뉴얼에 따르면,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의 신체 장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발달장애인이라도 비밀 투표 원칙상 반드시 혼자 들어가야 한다고 안내 받았다”며 “우리는 그 지침에 따라 대응한다”고 답했지만, B주민센터는 “원칙적으로는 혼자 들어가야 한다고 돼 있지만, 이번 선관위 매뉴얼상 발달장애인도 등급에 따라 보조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다”며 “우리 동 주민센터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건 아닐 것”이라고 했다.
결국 같은 장애를 지닌 유권자도 어느 투표소를 찾느냐에 따라 투표권 행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대해 공익법단체 두루 한상원 변호사는 “같은 조항을 두고도 투표소마다 적용 방식이 달라지는 현재 구조는, 발달장애인 유권자의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는 담당자의 재량에 맡겨진 판단 구조가 반복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직선거법 개정과 선관위 지침 정비를 통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