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문화복지정책
[멍멍냥냥] 지난해 신규 등록한 개·고양이 수, 출생아 수보다 많다던데
이해림 기자
입력 2025/05/28 18:34
농림축산검역본부가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2024년에 신규로 동물 등록을 마친 개·고양이는 26만 마리로 확인됐다. 지난해보다 4.2% 줄어든 수치지만, 작년 국내 신규 출생아 수인 23만 8300명(잠정 통계)보다 많다. 23만 8300명이라는 신규 출생아 수는 통계청이 올해 2월 발표한 잠정 추정치로, 2025년 8월에 발표되는 확정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신규 출생아 수는 이전부터 개·고양이 신규 등록 두수보다 낮았다. 확정 통계 자료에 따르면 신규 출생아 수는 2023년 23만 명, 2022년 24만 9천 명인 반면, 개·고양이 신규 등록 두수는 같은 기간에 27만 1000마리, 30만 3000마리를 기록했다.
2024년 신규 등록된 개·고양이 26만 마리 중 24만 5천 마리는 개, 1만 5천 마리는 고양이로 확인됐다. 2024년까지의 누적 등록 수는 약 349만 2000마리다. 현행법상 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는 동물 등록이 의무다. 고양이는 아직 의무가 아니지만, 매년 고양이의 신규 등록이 늘어나는 추세다.
반려동물 수가 늘며 관련 산업도 커졌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과 관련 종사자는 지난해보다 각각 14.5%와 14.9% 증가했다. 동물 생산업, 수입업, 판매업, 장묘엽, 전시업, 위탁 관리업, 미용업, 운송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업종은 미용업(43.2%)과 위탁 관리업(23.8%)으로 확인됐다.
복지가 강화된 것도 눈에 띈다.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전국에 설치된 동물보호센터는 231개소(지자체 직접 운영 75개소 포함)이며, 보호 비용과 관련 인력은 전년대비 각각 31.4%, 1.5% 증가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동물복지·보호 업무를 위해 2024년 한 해 동물보호관 801명을 지정하고, 총 1293건의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항 중에서는 외출 시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인식표 미부착 등 동물 관리 미흡이 826건(63.9%)으로 가장 많았다. 동물 학대·상해·유기 적발 건수는 지난해보다 32% 감소한 55건으로 나타났다.
검역본부 김정희 본부장은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관련 산업의 발전으로 동물의 복지·보호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국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반려 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에 신규로 동물 등록을 마친 개·고양이는 26만 마리로 확인됐다. 지난해보다 4.2% 줄어든 수치지만, 작년 국내 신규 출생아 수인 23만 8300명(잠정 통계)보다 많다. 23만 8300명이라는 신규 출생아 수는 통계청이 올해 2월 발표한 잠정 추정치로, 2025년 8월에 발표되는 확정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신규 출생아 수는 이전부터 개·고양이 신규 등록 두수보다 낮았다. 확정 통계 자료에 따르면 신규 출생아 수는 2023년 23만 명, 2022년 24만 9천 명인 반면, 개·고양이 신규 등록 두수는 같은 기간에 27만 1000마리, 30만 3000마리를 기록했다.
2024년 신규 등록된 개·고양이 26만 마리 중 24만 5천 마리는 개, 1만 5천 마리는 고양이로 확인됐다. 2024년까지의 누적 등록 수는 약 349만 2000마리다. 현행법상 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는 동물 등록이 의무다. 고양이는 아직 의무가 아니지만, 매년 고양이의 신규 등록이 늘어나는 추세다.
반려동물 수가 늘며 관련 산업도 커졌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과 관련 종사자는 지난해보다 각각 14.5%와 14.9% 증가했다. 동물 생산업, 수입업, 판매업, 장묘엽, 전시업, 위탁 관리업, 미용업, 운송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업종은 미용업(43.2%)과 위탁 관리업(23.8%)으로 확인됐다.
복지가 강화된 것도 눈에 띈다.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전국에 설치된 동물보호센터는 231개소(지자체 직접 운영 75개소 포함)이며, 보호 비용과 관련 인력은 전년대비 각각 31.4%, 1.5% 증가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동물복지·보호 업무를 위해 2024년 한 해 동물보호관 801명을 지정하고, 총 1293건의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항 중에서는 외출 시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인식표 미부착 등 동물 관리 미흡이 826건(63.9%)으로 가장 많았다. 동물 학대·상해·유기 적발 건수는 지난해보다 32% 감소한 55건으로 나타났다.
검역본부 김정희 본부장은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관련 산업의 발전으로 동물의 복지·보호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국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반려 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