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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멍냥냥] “3일만 돌봐달라더니” 반려견 맡기고 주인 증발… 신종 유기법 주의보

이해림 기자 | 최소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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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간 물건이나 서비스를 주고받는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을 활용해 동물을 유기한 보호자의 사례가 알려져 공분이 일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웃 간 물건이나 서비스를 주고받는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을 활용해 동물을 유기한 보호자의 사례가 알려져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당근마켓에서 타인에게 반려견을 맡긴 후 잠적한 보호자에 관한 글이 올라왔다. 해당 보호자는 반려견이 간식을 먹는 사진을 당근마켓에 올리며 3일만 맡아달라고 부탁하는 문구를 남겼다. 이에 응한 A씨가 사진 속 강아지를 데려와 돌보던 중 보호자는 돌연 당근마켓 계정을 탈퇴해버렸다.

A씨는 보호자가 게재한 게시글 캡처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하며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연락해 주시면 잘 해결할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보호자의 연락을 촉구했다. 이어 A씨는 “요즘 CCTV도 워낙 많고 내장칩도 있어서 제가 고발하면 금방 잡힐 것”이라고 덧붙이며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실제로 A씨가 언급한 반려동물 내장칩에는 보호자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의 보호자 인적 사항과 반려동물의 이름, 중성화 여부, 품종, 털색 등 반려동물 정보가 등록된다. 동물 등록을 통해 반려동물 분실뿐 아니라 유기도 예방할 수 있는 이유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신종 당근 사기냐” “보호자는 벌을 받아야 한다” “책임 못 질 거면 강아지 키우지 마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A씨가 공유한 사연의 보호자와 같이 반려동물을 타인에게 맡기고 찾아가지 않는 행위도 향후 동물 유기로 분류될 예정이다. 지난 2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기존에 유기 행위로 인정하던 ▲공공장소에 동물을 버리고 가는 행위에 더해 ▲동물병원이나 호텔에 동물을 장기간 맡기고 찾지 않는 행위 ▲이사하면서 주택에 동물을 남겨두고 가는 행위 등도 유기 행위로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올해 안에 동물을 유기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도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강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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