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문화복지정책
[멍멍냥냥] “산책하고 바로 투표하러 가야지” 대선 투표소에 반려동물 동반 될까?
이해림 기자 | 최소라 인턴기자
입력 2025/05/27 16:02
원칙적으로 반려동물은 투표장에 출입할 수 없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라 대중교통, 식당, 숙박시설, 공공시설 등에 모두 출입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하면 현행법이 동물의 투표소 출입을 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개별 투표소 관리관의 판단에 따라 출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장 질서 유지와 선거인 안전에 지장이 없는 한 반려동물 출입 여부를 각 투표소의 투표 관리관 판단에 맡긴다. 보호자가 안을 수 없을 정도로 크기가 큰 반려동물이나 통제가 어려운 반려동물이 아니라면 투표 관리관의 판단에 따라 투표소 출입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 2022년 진행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본투표일에 반려동물과 함께 투표소를 찾은 반려인들의 후기와 인증샷이 각종 소셜미디어(SNS)에 공유되기도 했다. 당시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반려동물을 안고 있거나 가방이나 이동장 등에 넣고 있으면 문제 삼지 않았다는 후기가 이어졌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57조에 따라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는 투표소의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보호자와 함께 투표소에 출입할 수 있다. 다만, 기표소에는 초등학생 미만(미취학 아동)의 자녀만 출입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