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대선 코앞인데… 발달장애인 참정권은 아직 제자리

유예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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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정보 제공 방식부터 제도 전반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정당을 고르고 후보를 선택하는 일은 발달장애인에게는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다.

◇공보물부터 법까지… 발달장애인 가로막는 현실
발달장애는 인지 능력과 의사소통에 제약이 따르는 상태로, 발달장애인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복잡한 문장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 그런데 대부분의 공보물은 글자 중심에다 정치적 표현이나 추상적 약속 위주로 작성돼 있어, 발달장애인이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데 장벽이 높다. 공보물은 실생활과 연결되지 않는 문장 중심 정보로 채워져 있어 발달장애인이 의미를 해석하긴 어렵다.

문제는 정보 구조만이 아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에 한해 투표 보조를 허용하고 있어, 인지적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은 법적 보호 대상에서 빠져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기존의 투표 보조 지침에서 발달장애인 관련 내용을 별도 공지 없이 삭제했고, 이로 인해 보조를 받지 못한 당사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기각됐지만,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은 “발달장애인도 투표 보조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일부 청구를 인용했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익법률단체 두루 소속 한상원 변호사는 “발달장애인을 구조적으로 배제한 현행 조항은 헌법상 참정권 보장의 취지와 충돌한다”고 했다.

◇영국·독일, 발달장애인 위한 투표 보조 법제화 마련돼 있어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대표적으로 영국은 선거 정보에 대한 ‘쉬운 접근’을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쉬운 읽기(Easy Read)’ 형식의 선거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하며, 누구든 사전 신청을 통해 가족이나 지인을 보조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보조인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투표 절차를 도와야 하며, 기표에는 개입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또한 공공기관 주도로 모의 투표 프로그램을 운영해, 발달장애인이 선거 과정을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


독일은 보조인의 역할과 유권자의 선택권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은 원하는 사람을 보조인으로 지정해 기표소에 동행할 수 있으며, 기표 등 전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인은 유권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며,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절차만 돕는 중립적 조력자’로서 투표 내용의 비밀도 지켜야 한다. 국내 한 대학 법학과 A 교수는 “독일은 이미 유권자의 선택권과 투표 비밀을 동시에 보호하는 구조가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정보는 쉽게, 판단은 스스로” 제도·지원 체계 전면 개편해야
발달장애인의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는 정보 전달 방식부터 법·제도 전반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선거 정보의 구조 자체가 발달장애인에게는 장벽이 된다는 점에서, 자료를 단순화하고 시각화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선관위가 모든 공보물에 쉬운 언어 버전을 병행 제작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며, 단순히 글자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후보자의 공약을 도식화하거나 정책 차이를 비교하는 표나 아이콘을 활용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다음으로는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기존의 성년후견제처럼 타인이 결정을 대신하는 방식은 당사자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한상원 변호사는 “보조자를 누구로 할지 당사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제3의 중립 조력인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런 변화가 실제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법 개정과 제도 정비는 물론, 당사자 단체와 전문가의 협력 체계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A 교수는 “독일처럼 보조인 지정 권한을 유권자에게 부여하고, 그 권리를 법으로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며 “법 개정뿐 아니라 발달장애인 당사자 단체와 전문가가 함께 논의에 참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모의 투표나 선거 교육을 통해 참여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환경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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