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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재활사의 ‘출신’ 논란… “이제는 ‘실습 표준화’ 논의해야 할 때” [조금 느린 세계]
이슬비 기자
입력 2025/02/11 15:00
"센터에서 공개하지 않는 이상, 선생님 출신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저 자격을 부여받을 만큼 확실한 교육을 받았을 거라 전적으로 믿고 맡기는 수밖에요." (13세 발달장애 아동의 어머니 A씨)
'출신'. 지난해 말 ‘원격대학’(사이버 대학 등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해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학) 졸업생이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당한 뒤, 언어재활을 공부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가장 강하게 새겨진 단어다. 언어재활 치료를 받는 장애 아동 보호자 대부분은 이번 일이 있기 전까지 언어재활사 사이 '출신'이 나뉜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혼란을 수습하겠다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언어재활사 응시 자격 요건에 '원격대학'도 넣겠다는 게 골자다. 원격대학 졸업생이 응시 자격을 박탈당한 건 대법원에서 '적절한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담기지 않았다. 법안은 지난달 22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A씨는 "이번 일이 있고 나서야 언어재활사 출신에 따라 실습이 다르다는 걸 알고 놀랐다"며 "앞으로 원격대학 출신 언어재활사에게 우리 아이는 못 맡길 것 같다"고 했다. 그대로 시행된다면 '출신' 낙인만 진해질 수 있다. 원격대학과 오프라인 대학·대학원 실습의 질, 정말 차이가 클까?
◇법원 "원격대학 언어재활 실습, 전문성 부족"
지난해 11월 22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대법원판결을 따라 '1·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 중 '원격대학' 학생은 접수가 일괄 취소됐다고 밝혔다. 시험 8일을 앞두고였다.
법률은 언어재활사 시험에 응시 가능한 사람을 '대학원·대학·전문대에서 언어재활 학위 취득자'로 명시하고 있다. 문구로 '원격대학'이 적혀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이 처음 치러진 2013년부터 응시 자격이 인정돼 왔다. 국시원과 보건복지부가 원격대학도 4년제 대학 학사과정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언어재활사 사이에선 “원격대학 졸업생은 충분한 실습을 받기 어려운 환경이라, 자격을 주면 안 된다”는 주장이 지속 제기됐다. 언어재활사는 발달장애·난청·뇌졸중 후유증 등으로 언어 장애가 있는 모든 사람을 평가·진단하고 재활 치료하는, 언어 치료 분야 '의사' 같은 존재라 실습이 매우 중요하다.
결국 한국언어재활사협회는 지난 2022년 서울행정법원에 국시원을 상대로 원격대학 졸업생의 언어재활사 시험 자격을 제한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심은 "원격대학에서 대학원·대학·전문대학 수준의 실습·실기 교육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실습 이수에 대한 실질적 심사가 없다”고 봤고, 대법원에서도 원심(2심)판결이 유지·확정됐다.
◇원격대학도 실습 이뤄지지만… 개인차 심해
정말 원격대학 실습의 질이 오프라인 대학·대학원보다 크게 떨어질까? 따져보니 원격대학 실습의 '자율성'이 문제였다.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어느 학교에서든 ▲관찰 ▲언어진단 ▲언어재활 세 가지 실습을 총 120시간 이수해야 한다. '실습의 질'은 직접 환자를 만나 진행하는 '진단'과 '재활' 실습에서 정해진다.
오프라인 대학·대학원과 원격대학 실습을 구체적으로 비교한다. 오프라인 대학·대학원은 일반적으로 대학 내 치료실에서 실습이 진행되고, 학생이 환자를 일대일로 1주일에 두 번 30~40분씩 만나 진단·치료한다. 이때 교수는 치료실에서 단방향 투시 거울을 통해 '실시간 관리·감독'한다. 학생은 환자를 만나기 전 계획서를 작성하고, 실습 후엔 매번 보고서를 작성한다. 교수는 모든 계획서와 보고서에 피드백을 제공한다. 한 교수당 실습 수업에서 맡는 학생은 여섯 명 정도다. 단국대 특수교육대학원 언어치료학과를 졸업한 B씨는 "실습을 해보니 실제 아동의 반응이 이론과 매우 달랐다"며 "언어 장애를 겪는 질환 종류가 많고, 같은 질환자여도 정도가 다르고, 환자 성향도 달랐기 때문"이라고 했다.
원격대학 실습도 취재해 봤다. 마찬가지로 매주 두 번 30~40분 환자를 진단·치료했고, 모든 수업 전에 계획서, 후에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교수는 모든 보고서를 피드백했다. 여기까지는 똑같다. 하지만 실습 대상은 학생 본인이 직접 섭외했다. 학교 규정에는 본인과 관련 있는 아동을 치료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금지할 방법은 명확하지 않다. 또 모든 수업을 교수가 실시간으로 관리·감독할 수 없어, 실습 장면은 영상 제출했다. 1주일에 한 번 화상 회의로 피드백이 진행됐다. 2016~2017년도 대구사이버대에서 언어재활 실습을 수강했고, 현재 오프라인 대학원을 다시 다니고 있는 C씨는 "원격대학에서 실습 피드백은 학생 개인이 힘들었던 부분을 교수와 의논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당시에는 만족했지만,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 부족한 점을 느껴 오프라인 대학원에 진학하게 됐다"고 했다.
원격대학 나름대로 실습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은 하고 있다. 오프라인 수업을 강화했다. 대구사이버대는 특정 시간 이상 반드시 학교를 찾아 실습하도록 했고, 원광디지털대도 오프라인 수업 기회를 늘렸다. 두 학교 모두 실습 과정에 들어가기 전 기초 평가를 보고 통과한 사람만 수강이 가능하도록 방침을 바꿨다. 원광디지털대 언어치료학과 이현정 학과장은 "오프라인에서 배웠던대로 온라인에서 최대한 구현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고 했다.
다만 여전히 실시간 감독이 되지 않고, 아동을 스스로 고른다는 점에서 학생 스스로의 '충실도'에 따라 실습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있다. 전국 언어치료학과 협의회 소속 오소정 교수(동명대 언어치료청각재활학과)는 "부실하게 실습을 마친 언어재활사는 현장에서 실습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런 재활사가 많으면 언어재활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못 믿겠다" vs. "공급 유지하되, 질 높여야"
서비스를 제공받는 언어 장애 환자 가정의 의견은 매우 분분했다. 일부 보호자는 원격대학 졸업생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중학생 2학년 난청 자녀를 둔 어머니 D씨는 "보호자 입장에서는 진단만 하는 의사보다도 평생 함께할 언어재활사가 더 중요하고, 재활사의 말 한마디가 정답으로 와닿기도 한다"며 "더 제대로 실습받은 사람이 언어재활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D씨는 다양한 언어재활사를 만났다. 한 선생은 '인공와우'가 무엇인지 몰랐다. 인공와우는 고도 난청 환자 청신경에 전기적 자극을 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는 이식 장치로, 많은 난청 언어장애 환자가 심는다. 전공자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지식이다. 또 다른 선생은 아이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서 매회기 당황만 하다가 치료가 끝나기도 했다는 게 D씨의 설명이다. D씨는 "21개월 때부터 언어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았지만, 우리 아이는 ‘리을’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교정 가능 시기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대 의견을 내는 보호자도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관계자는 "많은 이들이 걱정하는 건 당장 수업을 진행하던 언어재활사가 그만두거나, 공급 부족으로 치료 단가가 더 올라가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 대법원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 원격대학 졸업생 언어재활사도 권고사직을 당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미 경력이 오래된 언어재활사는 원격대학 졸업생이어도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 관계자는 "원격대학 자체를 없애기보다 실습의 질을 올리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원격대학 존폐보다 중요한 건 ‘실습 표준화’
원격대학, 오프라인 대학·대학원 언어재활학과 교수들은 입 모아 '실습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 주호영 의원 개정안에도 대법원판결을 고려해 실습 질을 높이려는 내용이 포함되긴 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장실습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실습의 질은 높일 수 없다. 오소정 교수는 "단지 현장을 방문해 기관 자체를 경험하는 것으로는 전문성을 높일 수 없다"고 했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시행령으로라도 실습의 질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원격대학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시행령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맞출 것이라는 게 공식 의견"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일단 주호영 의원 법안에 '수용' 의견을 밝힌 상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언어재활학과 교수는 "이론 수업은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실습은 100% 오프라인으로 하도록 하거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같은 수준의 실습을 어느 학교든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출신'. 지난해 말 ‘원격대학’(사이버 대학 등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해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학) 졸업생이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당한 뒤, 언어재활을 공부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가장 강하게 새겨진 단어다. 언어재활 치료를 받는 장애 아동 보호자 대부분은 이번 일이 있기 전까지 언어재활사 사이 '출신'이 나뉜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혼란을 수습하겠다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언어재활사 응시 자격 요건에 '원격대학'도 넣겠다는 게 골자다. 원격대학 졸업생이 응시 자격을 박탈당한 건 대법원에서 '적절한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담기지 않았다. 법안은 지난달 22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A씨는 "이번 일이 있고 나서야 언어재활사 출신에 따라 실습이 다르다는 걸 알고 놀랐다"며 "앞으로 원격대학 출신 언어재활사에게 우리 아이는 못 맡길 것 같다"고 했다. 그대로 시행된다면 '출신' 낙인만 진해질 수 있다. 원격대학과 오프라인 대학·대학원 실습의 질, 정말 차이가 클까?
◇법원 "원격대학 언어재활 실습, 전문성 부족"
지난해 11월 22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대법원판결을 따라 '1·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 중 '원격대학' 학생은 접수가 일괄 취소됐다고 밝혔다. 시험 8일을 앞두고였다.
법률은 언어재활사 시험에 응시 가능한 사람을 '대학원·대학·전문대에서 언어재활 학위 취득자'로 명시하고 있다. 문구로 '원격대학'이 적혀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이 처음 치러진 2013년부터 응시 자격이 인정돼 왔다. 국시원과 보건복지부가 원격대학도 4년제 대학 학사과정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언어재활사 사이에선 “원격대학 졸업생은 충분한 실습을 받기 어려운 환경이라, 자격을 주면 안 된다”는 주장이 지속 제기됐다. 언어재활사는 발달장애·난청·뇌졸중 후유증 등으로 언어 장애가 있는 모든 사람을 평가·진단하고 재활 치료하는, 언어 치료 분야 '의사' 같은 존재라 실습이 매우 중요하다.
결국 한국언어재활사협회는 지난 2022년 서울행정법원에 국시원을 상대로 원격대학 졸업생의 언어재활사 시험 자격을 제한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심은 "원격대학에서 대학원·대학·전문대학 수준의 실습·실기 교육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실습 이수에 대한 실질적 심사가 없다”고 봤고, 대법원에서도 원심(2심)판결이 유지·확정됐다.
◇원격대학도 실습 이뤄지지만… 개인차 심해
정말 원격대학 실습의 질이 오프라인 대학·대학원보다 크게 떨어질까? 따져보니 원격대학 실습의 '자율성'이 문제였다.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어느 학교에서든 ▲관찰 ▲언어진단 ▲언어재활 세 가지 실습을 총 120시간 이수해야 한다. '실습의 질'은 직접 환자를 만나 진행하는 '진단'과 '재활' 실습에서 정해진다.
오프라인 대학·대학원과 원격대학 실습을 구체적으로 비교한다. 오프라인 대학·대학원은 일반적으로 대학 내 치료실에서 실습이 진행되고, 학생이 환자를 일대일로 1주일에 두 번 30~40분씩 만나 진단·치료한다. 이때 교수는 치료실에서 단방향 투시 거울을 통해 '실시간 관리·감독'한다. 학생은 환자를 만나기 전 계획서를 작성하고, 실습 후엔 매번 보고서를 작성한다. 교수는 모든 계획서와 보고서에 피드백을 제공한다. 한 교수당 실습 수업에서 맡는 학생은 여섯 명 정도다. 단국대 특수교육대학원 언어치료학과를 졸업한 B씨는 "실습을 해보니 실제 아동의 반응이 이론과 매우 달랐다"며 "언어 장애를 겪는 질환 종류가 많고, 같은 질환자여도 정도가 다르고, 환자 성향도 달랐기 때문"이라고 했다.
원격대학 실습도 취재해 봤다. 마찬가지로 매주 두 번 30~40분 환자를 진단·치료했고, 모든 수업 전에 계획서, 후에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교수는 모든 보고서를 피드백했다. 여기까지는 똑같다. 하지만 실습 대상은 학생 본인이 직접 섭외했다. 학교 규정에는 본인과 관련 있는 아동을 치료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금지할 방법은 명확하지 않다. 또 모든 수업을 교수가 실시간으로 관리·감독할 수 없어, 실습 장면은 영상 제출했다. 1주일에 한 번 화상 회의로 피드백이 진행됐다. 2016~2017년도 대구사이버대에서 언어재활 실습을 수강했고, 현재 오프라인 대학원을 다시 다니고 있는 C씨는 "원격대학에서 실습 피드백은 학생 개인이 힘들었던 부분을 교수와 의논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당시에는 만족했지만,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 부족한 점을 느껴 오프라인 대학원에 진학하게 됐다"고 했다.
원격대학 나름대로 실습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은 하고 있다. 오프라인 수업을 강화했다. 대구사이버대는 특정 시간 이상 반드시 학교를 찾아 실습하도록 했고, 원광디지털대도 오프라인 수업 기회를 늘렸다. 두 학교 모두 실습 과정에 들어가기 전 기초 평가를 보고 통과한 사람만 수강이 가능하도록 방침을 바꿨다. 원광디지털대 언어치료학과 이현정 학과장은 "오프라인에서 배웠던대로 온라인에서 최대한 구현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고 했다.
다만 여전히 실시간 감독이 되지 않고, 아동을 스스로 고른다는 점에서 학생 스스로의 '충실도'에 따라 실습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있다. 전국 언어치료학과 협의회 소속 오소정 교수(동명대 언어치료청각재활학과)는 "부실하게 실습을 마친 언어재활사는 현장에서 실습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런 재활사가 많으면 언어재활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못 믿겠다" vs. "공급 유지하되, 질 높여야"
서비스를 제공받는 언어 장애 환자 가정의 의견은 매우 분분했다. 일부 보호자는 원격대학 졸업생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중학생 2학년 난청 자녀를 둔 어머니 D씨는 "보호자 입장에서는 진단만 하는 의사보다도 평생 함께할 언어재활사가 더 중요하고, 재활사의 말 한마디가 정답으로 와닿기도 한다"며 "더 제대로 실습받은 사람이 언어재활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D씨는 다양한 언어재활사를 만났다. 한 선생은 '인공와우'가 무엇인지 몰랐다. 인공와우는 고도 난청 환자 청신경에 전기적 자극을 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는 이식 장치로, 많은 난청 언어장애 환자가 심는다. 전공자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지식이다. 또 다른 선생은 아이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서 매회기 당황만 하다가 치료가 끝나기도 했다는 게 D씨의 설명이다. D씨는 "21개월 때부터 언어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았지만, 우리 아이는 ‘리을’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교정 가능 시기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대 의견을 내는 보호자도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관계자는 "많은 이들이 걱정하는 건 당장 수업을 진행하던 언어재활사가 그만두거나, 공급 부족으로 치료 단가가 더 올라가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 대법원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 원격대학 졸업생 언어재활사도 권고사직을 당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미 경력이 오래된 언어재활사는 원격대학 졸업생이어도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 관계자는 "원격대학 자체를 없애기보다 실습의 질을 올리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원격대학 존폐보다 중요한 건 ‘실습 표준화’
원격대학, 오프라인 대학·대학원 언어재활학과 교수들은 입 모아 '실습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 주호영 의원 개정안에도 대법원판결을 고려해 실습 질을 높이려는 내용이 포함되긴 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장실습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실습의 질은 높일 수 없다. 오소정 교수는 "단지 현장을 방문해 기관 자체를 경험하는 것으로는 전문성을 높일 수 없다"고 했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시행령으로라도 실습의 질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원격대학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시행령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맞출 것이라는 게 공식 의견"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일단 주호영 의원 법안에 '수용' 의견을 밝힌 상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언어재활학과 교수는 "이론 수업은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실습은 100% 오프라인으로 하도록 하거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같은 수준의 실습을 어느 학교든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