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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원인’ 공방 12년… “담배 회사가 500억 보상” vs “흡연은 개인 선택”

오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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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12년째 이어온 500억원대 ‘담배 소송’ 2심 판결이 조만간 내려질 전망이다. 공공기관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재판 결과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6-1부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의 12차 마지막 변론을 열었다. 공단은 담배회사들이 중독성을 높이는 암모니아를 불법으로 첨가하는 등 제조 과정에서 위험성을 줄이는 설계를 하지 않았고, 흡연의 위험성을 은폐·왜곡해 소비자를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호흡기내과 전문의인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담배 회사들이 수십 년에 걸쳐 흡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며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며 “담배회사에 폐암 발병 등의 직접 책임이 있다”고 했다.

앞서 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약 53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533억원은 30년·20갑년 이상 흡연한 뒤 폐암,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진료비)다.

그러나 6년 만인 2020년 1심에선 공단이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흡연 외 요인으로도 폐암이 발병할 수 있다”며 “공단은 흡연의 직접 피해자(환자)가 아니므로 손배 청구가 불가하다”고 했다. 담배 회사들이 흡연 중독성을 축소·은폐했다는 공단 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5년 만에 내려지는 2심 진행 과정에서 공단은 흡연과 암의 인과관계에 대한 새로운 연구 등 22건의 추가 증거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공단은 “역학 연구 결과, 흡연이 암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폐암 96~97%, 후두암 85%로 매우 높다”며 “흡연과 암의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했다.

실제 공단 건강보험연구원과 연세대 보건대학원은 지난 18일 건강검진 수검자 13만6965명을 추적 관찰해 30년 이상 기간, 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치) 이상 분량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보다 소세포폐암 발병 위험이 54.49배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담배 회사들은 폐암의 원인을 흡연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담배회사 측 변호인은 “흡연은 개인적 선택이었고, 흡연을 선택하신 분들은 여전히 중단할 수도 있다”며 “금연 성공률이 낮다는 통계가 금연의 자유의지 상실을 뜻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공단이 이날 제출한 증거에 대한 양측 참고 서면을 추가로 받고 나서 선고 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한편, 해외에서는 개인이나 정부가 담배 회사들에서 거액의 배상금을 받아낸 사례가 적지 않다. 미국은 1998년 담배 회사들이 46개 주정부에 흡연 예방 사업 등을 위해 25년에 걸쳐 260조원 이상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3월 캐나다 퀘벡주에서는 피해자 집단소송을 통해 약 33조원의 배상 합의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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