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펫
“실손보험처럼 오남용 우려” 펫보험 가입 조건 강화… 1년마다 갱신 필수 [멍멍냥냥]
이해림 기자 | 최소라 인턴기자
입력 2025/05/02 16:05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펫보험 가입률은 약 1.4%로 반려동물 개체수나 성장하는 반려동물 시장 규모에 비해 여전히 낮은 편이다. 보험료 부담(48.4%), 좁은 보장범위(44.2%), 낮은 필요성(33.4%) 등이 주된 이유로 꼽히는 가운데, 이번 달부터 가입자 부담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펫보험 가입 조건이 강화됐다.
지난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이달부터 금융당국 지침에 따라 펫보험 가입 조건을 강화한다. 기존에 최대 20년까지 보장되고, 3년 또는 5년 단위로 재가입할 수 있던 재가입 주기가 1년으로 축소됐다. 가입자는 앞으로 1년마다 재가입 심사를 받아야 하며, 반려동물 치료 이력이 있으면 갱신 계약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이 밖에도 그동안 50~100% 내에서 선택할 수 있던 보장 비율이 70% 이하로 제한돼, 본인 부담률이 적어도 30%로 고정됐다. 진료 후 지불해야 하는 최소 자기 부담금 역시 3만 원으로 정해졌다.
펫보험 가입조건이 강화된 것은 동물 진료 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펫보험이 기존처럼 판매되면 제2의 실손보험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금융당국의 우려 때문이다. 인간과 달리 반려동물 진료는 진료명이나 진료 방법이 표준화돼 있지 않아 병원에 따라 진료비가 다르게 책정되곤 한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 진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동물의 질병명과 진료 행위명 등을 표준화하는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고시를 개정하기는 했지만, 권고 사항일 뿐 강제력이 없다. 진료 절차 및 비용 예측도를 높이기 위해 동물의료계나 보험업계의 협조가 필요한 이유다.
다만, 가입 조건이 강화돼도 기존 가입자가 받는 영향은 적다. 기존 가입자는 갱신 주기가 돌아와도 기존에 든 보험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이달부터 금융당국 지침에 따라 펫보험 가입 조건을 강화한다. 기존에 최대 20년까지 보장되고, 3년 또는 5년 단위로 재가입할 수 있던 재가입 주기가 1년으로 축소됐다. 가입자는 앞으로 1년마다 재가입 심사를 받아야 하며, 반려동물 치료 이력이 있으면 갱신 계약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이 밖에도 그동안 50~100% 내에서 선택할 수 있던 보장 비율이 70% 이하로 제한돼, 본인 부담률이 적어도 30%로 고정됐다. 진료 후 지불해야 하는 최소 자기 부담금 역시 3만 원으로 정해졌다.
펫보험 가입조건이 강화된 것은 동물 진료 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펫보험이 기존처럼 판매되면 제2의 실손보험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금융당국의 우려 때문이다. 인간과 달리 반려동물 진료는 진료명이나 진료 방법이 표준화돼 있지 않아 병원에 따라 진료비가 다르게 책정되곤 한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 진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동물의 질병명과 진료 행위명 등을 표준화하는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고시를 개정하기는 했지만, 권고 사항일 뿐 강제력이 없다. 진료 절차 및 비용 예측도를 높이기 위해 동물의료계나 보험업계의 협조가 필요한 이유다.
다만, 가입 조건이 강화돼도 기존 가입자가 받는 영향은 적다. 기존 가입자는 갱신 주기가 돌아와도 기존에 든 보험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