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펫

"나 하나쯤이야?"… 펫티켓, 선택 아닌 필수 [멍멍냥냥]

이해나 기자 | 홍주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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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데리고 공공시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펫티켓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펫티켓은 반려동물을 의미하는 ‘펫’과 예의를 뜻하는 ‘에티켓’의 합성어로, 반려동물 보호자가 지켜야 할 공중도덕을 말한다. 펫티켓은 반려인에게 권장하는 매너로만 여겨져 왔지만, 반려 가구가 늘어나면서 사람과 동물 보호, 공중위생을 위한 필수 규칙이 됐다. 반려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펫티켓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반려동물이 외부에서 대변을 봤을 때는 배설물을 봉투에 담고 자리를 깨끗하게 정리해야 한다. 반려동물 배설물은 일반쓰레기로 분류돼 집에 가져와 종량제 봉투에 버릴 것을 권한다. 공용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금지하고 있어 확인 후 처리한다. 배설물 처리가 끝나면 휴지로 바닥에 이물질을 닦고 물을 뿌려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가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반려견 놀이터를 제외한 야외에서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목줄을 너무 길게 늘어뜨리면 개가 멀리서 돌아다니다가 낯선 사람을 공격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에는 월령 3개월 이상의 반려견의 목줄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목줄의 길이는 2미터 이하로 규정한다. 좁은 길에서 행인이 지나가야 할 때는 목줄을 짧게 하고 보호자의 몸으로 개를 가려서 상대방이 안심하고 지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도록 한다.


맹견의 경우, 목줄과 함께 입마개 착용이 필수다. 국가가 지정한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다. 또, 다수가 모여 있는 공공장소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는 맹견의 출입이 금지된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면 반드시 반려동물을 이동장에 넣어둔다. 지하철과 버스 모두 원칙적으로 동물의 탑승을 금지하지만, 이동장에 넣었다면 탑승이 허용된다. 지하철은 반려동물 이동장의 크기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다만,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8㎝를 넘지 않고, 중량이 32㎏ 이하인 물품에 한해 휴대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동장도 이에 맞춰 고려해야 한다. 버스는 운송회사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르므로, 이용하려는 시내버스의 운송회사에 미리 반려동물의 탑승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반려견은 필수 예방접종을 한 뒤 탑승할 것을 권하며, 이동장은 반려견의 얼굴이 나와 있지 않도록 닫아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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