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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쑥날쑥 반려동물 치료비"… 농식품부, 동물 질병·진료 행위 표준화한다 [멍멍냥냥]

이해나 기자 | 최소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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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농림출산식품부는 동물 진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동물의 질병명과 진료 행위명 등을 표준화하는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반려동물 진료비와 진료 항목을 표준화함에 따라 진료 절차 예측이 쉬워지고 반려동물 보험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농림출산식품부는 동물 진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동물의 질병명과 진료 행위명 등을 표준화하는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질병 3511종과 진료 행위 4930종의 명칭과 코드를 표준화했다. 표준화된 질병에는 ▲와이염 ▲결막염 등이, 진료 행위에는 ▲초진 ▲입원 ▲예방접종 등이 있다.

동물의 질병명과 진료 행위명이 표준화됨에 따라 진료 절차 예측이 쉬워질 전망이다. 그동안 동물의 질병이나 진료 행위에 대한 일관된 기준이 없어 진료 절차 예측이 어렵고 동물병원 간 진료비 편차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위축 우려가 있던 반려동물 보험 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에서 반려동물 질병 맞춤형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보험금 지급심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또한, 동물병원마다 진료 기준과 진료비에 편차가 존재해 과잉 치료나 보험사기 가능성이 크다는 금융당국의 우려에 따라 내달부터 반려동물 보험의 재가입 주기가 1년으로 축소될 전망인데, 표준화로 이러한 우려를 일부 잠재울 수 있게 됐다.

다만, 표준화된 진료 정보 및 절차의 사용은 권고 사항으로 강제력이 없다. 동물의료계와 보험업계의 협조가 필요한 이유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동물 의료 체계 고도화와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진전"이라며 "앞으로도 동물의료계, 보험업계,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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