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건강보험 누수 막아라… 진료비 거짓 청구 의료기관 명단 공표

오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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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세종청사./사진=연합뉴스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이 적발된 가운데 보건당국은 이같은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23일, 보건복지는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되는 의료기관은 9개 기관으로 의원 5개소, 치과의원 1개소, 한의원 3개소이다. 명단공표는 매년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다.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 주소, 종별, 대표자 성명, 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A의원은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한 것으로 진찰료 등을 2209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B의원은 실제 아포지단백(정밀면역검사)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실시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 1725만 원을 청구했다.   

적발된 의료기관의 명단은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누리집에 공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청구 기관 명단 공표를 통해 거짓청구를 근절하고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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