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펫
“내 강아지 지키려고 그랬어요” 다른 동물 해친 보호자, 정당방위 인정될까? [멍멍냥냥]
이해림 기자 | 최소라 인턴기자
입력 2025/04/23 11:25
지난 13일(현지 시각) 아르헨티나 언론에 따르면 후후이주 아르볼레다 지역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반려견을 보호하기 위해 반려견에 포위당한 퓨마 한 마리를 삽으로 때려죽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후후이 환경당국은 “남성이 연방법과 지방법이 보호하는 야생동물을 불법적으로 살해했다”며 법적 처벌 의지를 밝혔다. 사건을 목격한 이웃 주민들 역시 남성의 반려견들이 퓨마를 둘러싸고 있던 상황을 설명하며 “남성이 반려견들을 통제했다면 퓨마가 죽지 않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남성은 반려견을 보호하기 위해 퓨마를 공격할 수밖에 없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정당방위란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행한 가해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규정하는 법이지만, 반려동물이 가족으로 인식되며 타인의 범위가 타자로 확대됐다.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해 한 가해 행위도 정당방위로 볼 수 있을까?
국내법에 따르면 위 사건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다. 다만, 당시 상황과 맥락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동물권 변호사 단체 PNR를 설립한 박주연 변호사(법무법인 방향)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정도의 적합성 ▲법익의 균형 등이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반려견을 보호하고자 하는 남성의 목적이 정당했는지, 다른 동물을 제압하기 위한 수단이 적합했는지, 다른 동물이 생명을 잃을 정도의 제압이 필요했는지, 사건이 발생한 지역에 퓨마가 자주 출몰해 사전에 대비할 수 있었는지 등이 성립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구성 요건 중 만족하지 않는 것이 있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 2013년 경기도 안성에서 발생한 ‘로트와일러 전기톱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이웃집에서 기르던 로트와일러를 전기톱으로 살해해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체포된 김씨는 로트와일러가 자신이 기르던 진돗개를 공격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 역시 로트와일러가 공격성이 강한 맹견이고 당시 김씨와 반려견이 공격당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2심과 달리 김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씨의 행동이 필요 이상으로 잔인했다는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 자체로 동물보호법 위반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며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동물보호법의 입법취지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자신의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이 반드시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 정당방위 인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만 믿고 다른 동물에 과도한 피해를 입히는 일은 없어야 한다. 박 변호사는 “일단 동물을 다치게 하는 행위 자체가 동물보호법 위반인데 정당방위의 경우 예외적으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정당방위로 인정하는 부분이나 정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해석에 따라 판결이 갈릴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당방위란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행한 가해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규정하는 법이지만, 반려동물이 가족으로 인식되며 타인의 범위가 타자로 확대됐다.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해 한 가해 행위도 정당방위로 볼 수 있을까?
국내법에 따르면 위 사건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다. 다만, 당시 상황과 맥락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동물권 변호사 단체 PNR를 설립한 박주연 변호사(법무법인 방향)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정도의 적합성 ▲법익의 균형 등이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반려견을 보호하고자 하는 남성의 목적이 정당했는지, 다른 동물을 제압하기 위한 수단이 적합했는지, 다른 동물이 생명을 잃을 정도의 제압이 필요했는지, 사건이 발생한 지역에 퓨마가 자주 출몰해 사전에 대비할 수 있었는지 등이 성립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구성 요건 중 만족하지 않는 것이 있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 2013년 경기도 안성에서 발생한 ‘로트와일러 전기톱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이웃집에서 기르던 로트와일러를 전기톱으로 살해해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체포된 김씨는 로트와일러가 자신이 기르던 진돗개를 공격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 역시 로트와일러가 공격성이 강한 맹견이고 당시 김씨와 반려견이 공격당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2심과 달리 김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씨의 행동이 필요 이상으로 잔인했다는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 자체로 동물보호법 위반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며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동물보호법의 입법취지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자신의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이 반드시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 정당방위 인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만 믿고 다른 동물에 과도한 피해를 입히는 일은 없어야 한다. 박 변호사는 “일단 동물을 다치게 하는 행위 자체가 동물보호법 위반인데 정당방위의 경우 예외적으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정당방위로 인정하는 부분이나 정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해석에 따라 판결이 갈릴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