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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이것' 충전하다가"… 신체 90% '화상' 입은 20대 남성, 무슨 사연?

김예경 기자

[해외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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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준하오의 화상 입기 전(왼쪽)과 후(오른쪽) 모습./사진=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집 안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자전거 배터리가 폭발해 신체 90% 이상 화상을 입은 중국 20대 남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2일(현지시각) 홍콩 매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우한 시립대 3학년 재학중인 남성 두준하오(22)는 같은 학교 남학생인 리자준(22)과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 리자준은 배달 기사로 일하기 위해 월 300위안(한화 약 5만8000원)에 전기자전거를 빌렸다. 두준하오가 여러 번 위험하다고 말했음에도 리자준은 집에서 전기자전거 배터리를 충전하겠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리자준이 전기자전거를 충전하던 중, 전기자전거의 배터리가 과열돼 폭발하며 불이 났다. 리자준은 집밖으로 나갈 수 있는 문 가까이에서 자고 있어 불씨가 커지기 전 집에서 빠져나왔다. 실제 아파트 복도의 감시 카메라 영상에는 리자준이 소화기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담겨 있다. 그러나 두준하오가 아직 안에 집안에 있음에도 리자준이 집문을 닫으러 돌아오는 모습도 찍혔다. 리자준의 행동으로 인해 두준하오는 집 밖으로 나올 수 없었고, 30초 동안 갇혀 있었다. 결국 두준하오는 신체 90% 이상에 화상을 입었다. 부상으로 인해 그는 왼손 손가락 두 개를  절단해야 했다. 두준하오는 "리자준을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며 "부모님이 나의 치료를 위해 돈을 빌리러 다니셔야 했고, 부모님께서 내게 피부를 기증하는 과정에서 고통을 느끼셔야 했다"고 말했다. 두준하오는 지난 10개월 동안 열두 번의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다. 그의 아버지도 아들의 피부 이식을 위해 수술대에 다섯 번이나 올랐다. 두준하오의 가족은 그의 치료비와 기타 생활비에 280만 위안(한화 약 5억5000만 원)을 썼다. 두준하오의 가족들은 리자준을 고소했지만, 리자준의 가족은 두준하오에게 1만 위안(한화 약 194만 원)을 보상했다. 그들은 "더 이상 보상금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하다"고 했다. 리자준은 과실로 인한 중상해 혐의로 구금됐다. 중국 법에 따르면 이 범죄는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두준하오는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지만, 부모님을 보고 마음을 바꿨다"며 "현재는 중국 흉터 치료 센터에서 치료받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에는 주로 리튬이온배터리가 사용된다. 리튬이온배터리는 폭발성이 매우 크다. 특히 충전을 장시간 하게 되면 열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데, 적절하게 냉각 시켜주지 않으면 열폭주 현상이 일어난다. 전지 중간중간에 음극판과 양극판을 분리하는 ‘셀’이 있는데, 여기서 연쇄적으로 손상이 일어나 열이 급속도로 높아진다. 이 경우 폭발이 발생해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급속 충전이나 장시간 충전을 지양하는 것이 좋다. 특히 리튬이온배터리를 충전할 때 규격보다 높은 전류가 흐르는 급속 충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험성이 더 높아진다. 충전이 완료되면 충전기는 바로 분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충전 장소로는 실내보다 주변에 가연물이 없고 실외에 있는 전기자동차나 전기자전거 충전소가 좋다.

한편, 전기자전거에서 불씨가 보일 경우에는 물을 뿌리기보다는 불을 덮는 식의 대처를 해야 한다. 공기 접촉을 차단해 불을 꺼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씨를 끄기 어려울 만큼 심각한 화재가 발생했다면 진압 시도를 멈추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것이 우선이다. 진압에 성공해 표면적으로 불이 꺼졌다고 하더라도 배터리 특성상 그 속의 불까지 완전히 사그라들었을 가능성은 낮다. 또 독성물질이 나올 확률이 있어 화재 장소에서 가능한 한 빨리, 멀리 벗어나야 한다. 이후 소방서에 신고하고, 화재 발생 위치를 꼭 전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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