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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2억 원어치 이상 불법 유통… 부산시 특사경이 적발 [멍멍냥냥]

이해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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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유효기한이 지난 동물용의약품을 진열하고 있는 약국 판매대 (오)유효기한이 지난 동물용의약품​/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가 부산 시내 ▲동물용의약품 취급 도매상 ▲동물병원 ▲성인용품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불법 유통 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2곳(13건)에서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20일부터 4월 11일까지 조사를 시행했다.

적발된 위법행위는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 불법 구입(1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1건)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 진열(7건) ▲동물용의약품 거래 내역 미작성 미보관(1건) ▲위조 의약품과 무허가 의약품 판매(3건)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 ‘가’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지난 5년간 소염진통제 등 동물용의약품 14종을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동물병원으로부터 2억 7927만 3000원어치 구매해 시중 동물병원 등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나’ 동물병원은 약사법에 따라 동물 사육자 이외의 대상에겐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에 2억 원이 넘는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다’ 동물약국은 유효기간이 1년 6개월 지난 동물용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동물용의약품 판매대에 진열·저장하다가 적발됐다. ‘라’ 동물약국은 동물용 항생제를 판매한 후 구매자 등 거래 현황을 작성·보관하지 않아 적발됐다.

‘마’ 무인 성인용품점은 국소마취제가 함유된 ‘프로코밀’과 ‘킹파워 스프레이’ 등 무허가 의약품을 자동판매기에 불법으로 진열 판매하고, 발기부전 치료제 ‘시알리스’의 위조의약품을 숨겨서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이번 기획 수사로 적발된 의약품 도매상 관계자 등을 형사 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통보 조치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를 맞이해 동물용의약품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유통과 판매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 판매 등 관련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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