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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다투다가…” 반려견 가스불로 학대한 20대 남성 체포 [멍멍냥냥]

이해림 기자 | 최소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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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다투다 강아지를 가스불에 태워 학대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
여자친구와 다투다 강아지를 가스불로 학대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재물손괴죄’와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주택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강아지를 가스레인지로 데려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강아지는 가스불에 털 일부가 그을렸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강아지 소유 여부와 사건 발생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강아지 소유자가 A씨가 아니라면 A씨는 타인의 재물을 손상시킨 것으로 동물학대죄와 재물손괴죄가 함께 적용된다. 현재 민법은 동물을 물건(재물)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동물보호법 제96조는 반려동물을 학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6조에 따라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물권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아직 적다. 지난해 11월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1~9월에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전체 85건 중 4건에 불과하다.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에 그친 것이다. 같은 기간 검찰에 제출된 사건 역시 전체 719건 중 326건이 구약식 처분을, 234건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의자가 직접 들고 불에 태운 건지 강아지가 스스로 올라갔다 사고가 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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