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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아아, 강아지는 멍푸치노?” 스타벅스, 반려동물 먹거리 사업 뛰어드나 [멍멍냥냥]

이해림 기자 | 최소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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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프랜차이즈 기업 스타벅스가 최근 반려동물 분야 사업을 확대하고 있어 화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스타벅스 로고 이미지), reddit 커뮤니티 캡처
한국은 전 세계에서 3번째로 스타벅스 매장이 많은 나라다. 2000년 단 10개에 불과했던 매장이 25년 사이 2009개로 늘었다. 이렇듯 한국인이 애용하는 커피 프랜차이즈 기업 스타벅스가 최근 반려동물 분야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스타벅스코리아가 사업 목적에 ‘반려동물용 사료 제조·판매업’을 추가했다. 사료관리법상 반려동물용 사료 사업을 진행하려면 사업 목적에 ‘사료 제조업’을 추가해야 한다.

반려동물용 식품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스타벅스코리아의 움직임에 반려인들 사이에서는 스타벅스 매장에 반려동물 전용 메뉴가 도입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특히 미국에서 제공되는 ‘퍼푸치노(Puppuccino)’의 한국 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퍼푸치노는 반려인이 요청하면 작은 컵에 제공되는 반려동물용 비공식 메뉴다.

현재 국내 스타벅스 매장 중 반려동물 출입과 동반 취식이 가능한 곳은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더북한강R점’과 구리시에 있는 ‘구리갈매DT점’ 뿐이다. 이 매장들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 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으로 2년간 규제 특례 구역으로 지정됐다. 2024년 1월 5일부터 2026년 1월 4일까지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매장에는 반려견 전용 공간이나 MD 등의 제품이 마련돼 있다. 다만, 이 매장들에서도 반려동물용 식품을 따로 판매하고 있지는 않다. 반려동물이 섭취할 음식은 보호자가 챙겨와야 한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일상이 보편화되며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음식점이나 카페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네이버의 반려동물 동반 시설 정보제공서비스 ‘갈 수 있어 강아지도’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수도권 내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음식점 수는 약 6840개에 달한다.

이러한 분위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 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영향을 미쳤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동물의 출입, 전시, 사육 등이 가능한 영업장과 식품접객업 영업장을 분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음식점이나 카페에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불법이지만, 기업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반려가구의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규제샌드박스로 일정 기한 동안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총 231개 매장의 규제샌드박스를 심의 완료했고 108개 매장이 영업을 개시했다.

다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지난 3일 한국소비자원이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임의로 허용하는 수도권 소재 음식점 19개소를 조사한 결과, 조리장 입구가 아무런 제재 없이 개방돼 있거나 환기 조처를 하지 않는 등 안전이나 위생 문제 발생 위험이 있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식품의약안전처는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출입 운영 가이드라인 수준의 규제 조항을 두고 반려동물 동반 입장을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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