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
홍삼에 발기부전약 ‘타다라필’ 섞어 판 일당, 검찰 송치
정준엽 기자
입력 2025/04/17 14:04
식약처는 2023년 12월 타다라필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해 건강기능식품 홍삼 제품 2종을 제조한 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일당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일당에게 원료를 공급한 자에 대한 추적 수사에 착수했다. 이 일당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제품 규모는 7억6000만원 상당이다.
수사 결과,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복분자·천궁 등을 혼합한 분말에 타다라필을 섞어 식품 원료 32.6kg을 제조한 후 B씨와 C씨에게 각각 10.6kg·22kg씩 나눠 판매했고, B씨는 자신이 구입한 10.6kg을 다시 C씨에게 판매했다.
C씨는 A씨와 B씨로부터 구입한 1억5000만원 상당의 타다라필 함유 식품 원료 32.6kg을 2019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식품제조업체에 판매해 '발아대두단백'을 제조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D씨가 2020년 3월 타다라필 성분이 함유된 허브 분말 약 2kg을 국제우편으로 반입해 '발아대두단백'에 사용하도록 식품제조업체에 판매한 사실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수사 중 현장에서 압수한 '발아대두단백'과 타다라필 분말(약 10kg)은 전량 폐기 조치했다.
앞서 2023년 12월 식약처는 C씨와 D씨로부터 공급받은 타다라필 함유 원료들로 '발아대두단백'을 제조·판매한 식품제조업체와 이를 사용해 홍삼 제품을 제조·판매한 건강기능식품 제조 업체 등도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는 "부정물질을 식품,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