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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묘도 장례 지원”… 서울시, 4월부터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확대

김예경 기자

[멍멍냥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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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4월부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려동물 장례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가 4월부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려동물 장례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했다.

지난 3월 31일 서울시는 “올해 4월 1일부터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며 “반려견뿐만 아니라 반려묘까지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장례서비스업체 지점도 작년에는 3곳이었지만 올해는 10곳으로 늘었다”고 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4년부터 가족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불법 매장이나 종량제 봉투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서비스’를 시작했다.

반려동물 장례서비스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사회적 약자는 반려동물 한 마리당 5만 원을 부담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 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수·분골 ▲봉안 ▲인도 과정이 포함된다.

민간시설의 반려동물 장례비는 마리당 25~55만 원이지만 이번 사업에 따라 보호자 부담금 5만 원과 서울시 지원금 1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비용은 주관업체에서 할인 제공한다. 


서비스를 원하는 지원 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해 상담 전화로 문의한 후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사회적 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해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된다.

다만, 반려견의 경우 사회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반드시 돼 있어야 한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다”며 “이번 사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충분한 애도와 추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전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반려동물 장례식은 반려동물이 사망한 후에 치르는 장례 의식으로, 추모와 애도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말한다. 반려동물 장례식 절차는 크게 ▲사망 확인 ▲염습 ▲수의 착용 ▲입관 ▲추모 공간 이동 ▲화장 ▲ 유골 확인 ▲유골 수습 ▲분골(유골을 가루로 만드는 것) ▲유골함 만들기의 순서대로 진행된다. 사람은 삼일장을 치르는 것이 보통이나 반려동물 추모 공간에서의 애도 시간은 짧으면 2시간 길면 14시간이다. 화장은 약 1시간 정도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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