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아동‧청소년 향한 ‘소아성애’… 범죄자가 주로 쓰는 고단수 수법은?

김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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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성애자들은 ‘그루밍’을 통해 성 착취, 금전적 피해 등 범죄를 일으킨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소아성애(Pedophilia) 범죄가 늘면서 소아성애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소아성애는 소아를 성적 대상으로 보는 이상 증세를 말한다. 미국정신의학회의 DSM-5-TR(정신질환 진단‧통계 편람, 5판 개정판)에 따르면, 소아성애는 단순한 성적 취향이 아니라 정신질환이다. 소아성애는 ‘그루밍’을 통해 주로 이뤄진다. 그루밍이란 안정감‧신뢰감을 제공해 타인과 관계 형성하는 과정에서 성 착취‧금전적 이익 등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소아성애자가 그루밍을 저지르는 과정을 자세히 알아본다.

◇친밀함 형성하며 ‘그루밍’ 범죄 저질러
DSM-5-TR에 따르면, 소아성애는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사춘기 이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한 성적 충동이나 환상이 존재하는 경우 ▲충동을 행동으로 옮기거나, 현저한 고통이나 대인관계의 문제를 유발하는 경우 ▲해당자는 16세 이상이며, 소아보다 최소 5세 이상 많아야 한다는 조건을 지닌다.

소아성애자들은 ‘그루밍’을 통해 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에게 범죄를 저지른다. 특히 아동‧청소년 중에서도 따뜻한 손길을 바라고, 폐쇄적인 환경에 놓인 층이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 고민 상담을 해준다던가,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신뢰를 얻는다. 이후 부모, 친구 등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차단해 완전히 피해자를 고립시킨다. 이런 상황은 피해자가 스스로 성관계를 허락하도록 만든다. 성관계를 가진 피해자는 ‘인지부조화’ 상태가 찾아오게 된다. 인지부조화는 개인이 가진 생각, 믿음, 행동 사이의 부조화가 유발하는 심리적 불편함이다. 이후 소아성애자들은 회유와 협박을 통해 피해자들을 통제해 가스라이팅 범죄까지 저지른다. ‘가스라이팅 범죄’는 반복적으로 마음을 조종해 지배력을 가진 뒤 상대를 통제하는 것이며 ‘그루밍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잘 따르도록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범죄로 다소 차이가 있다.

◇국내 그루밍 범죄 늘고 있지만 처벌 미약
실제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그루밍 범죄는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 2023년 발표한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 통계’에 따르면 2022년에 발생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7200건 중 약 1500건이 온라인 그루밍 범죄에 해당했다. 이뿐만 아니라 2021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피해 상담 통계에서는 온라인 그루밍 전체 피해자 중 약 78%가 10대로 밝혀졌다. 실제 그루밍과 관련된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이 많다는 통계도 있다.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가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접수된 ‘미성년자 성폭력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 78건 중에서 그루밍과 관련한 사례는 34건이다. 그루밍 범죄는 약 44% 정도로 청소년 성폭력 범죄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다. 피해자 나이를 보면 중학생인 14~16세가 44.1%로 가장 많았다. 11~13세는 14.7%, 6~10세는 14.7%에 해당한다.


다만, 현행법상 그루밍 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은 명확하지 않다. 형법 제305조에 따라 만 13세 미만의 경우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만 13세 이상의 경우 ‘강제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이 어렵다. 특히 그루밍 범죄의 경우, 가해자 쪽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 ‘합의를 통해 이뤄졌다’ 등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발언을 하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따라 강간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낮아진다.

반면, 영국의 경우 2017년 4월 이후로 그루밍 초기 단계에 있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 통과됐다. 성적인 행위가 일어나기 전 단계에서도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이다. 18세 이상 성인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성적 행위를 요구하거나, 이를 일으킬 수 있는 대화를 시도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미국에서도 특별한 사유 없이 아동에게 선물이나 돈을 주는 행위,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와의 만남 등에 대해 그루밍 성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보고 처벌하고 있다.

그루밍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피해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말한다. 그 당시엔 판단력이 흐려져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게 되고, 자신이 겪는 일이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고통스럽겠지만 피해 사실을 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다음 그루밍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세 줄 요약!
1. 소아성애는 소아를 성적 대상으로 보는 이상 증세로 ‘그루밍’을 통해 이뤄짐.
2. 그루밍이란 피해자와 신뢰를 쌓으며 관계 후 성 착취‧금전적 이익 등을 취하는 과정임.
3. 그루밍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피해 사실을 널리 알리는 것이 최우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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