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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결혼’ 오픈AI CEO 샘 올트먼, 아빠 됐다… ‘이 방법’ 통한 임신 추정
김예경 기자
입력 2025/02/25 15:50
[해외토픽]
오픈AI 최고경영자(CEO)인 샘 올트먼(40)이 첫아들을 얻었다고 공개했다.
지난 23일(현지시각) 올트먼은 자신의 X 계정에 “작은 아이야 세상에 온 것을 환영한다!”며 “생각보다 빨리 태어나서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좀 더 있을 예정”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he’라는 단어를 통해 아이가 남성임을 알렸다. 올트먼은 “아들은 잘 이겨내고 있고, 이런 사랑은 처음 느껴봤다”라 했다. 해당 글과 함께 신생아의 작은 손이 어른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 공개됐다. 한편, 샘 올트먼은 지난해 초 호주 프로그래머인 올리버 멀헤린과 동성결혼했다. 이후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출산하는 계획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실제로 대리모를 고용해 아이를 갖게 됐는지 밝히지 않았다. 미국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은 대리모를 통한 출산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리모(代理母)는 대신 임신‧출산하는 여성을 의미한다. 여성이 불임이거나, 동성 커플이거나, 혼자서 아이를 갖고 싶은 남성이 이용한다. 대리모는 3가지 경우로 나뉜다. 어머니의 난소와 난자에 문제가 있는 경우 ‘대리모의 난자’를 채취해 아버지의 정자와 수정시켜 어머니의 자궁에 착상시킨다. 어머니의 난소와 난자는 정상적으로 기능하지만, 자궁에 문제가 있다면 ‘대리모의 자궁’만 이용하기도 한다. 이때는 어머니의 난자와 아버지의 정자를 채취해 수정시킨 후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시킨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난소‧자궁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거나 어머니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대리모의 난자를 채취해 아버지의 정자와 수정시키고,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시킨다. 이때 난자를 채취하는 여성과 자궁에 착상시키는 여성이 다를 수 있다.
대리모 출산에 대한 규제는 국가마다 매우 다르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국가들은 대리모 출산을 전면 금지한다. 대리모 중개 행위와 의료 시술을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현재 대리모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국가는 영국과 호주, 아일랜드, 덴마크, 인도 등이 있다. 미국은 캘리포니아, 네바다, 네브래스카, 노스다코다, 아이오와, 루이지애나, 아칸소, 테네시, 뉴햄프셔, 뉴저지, 뉴욕 등 일부 지역에서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리모는 불법이다. 현행 생명윤리법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대리모를 이용해 출산할 경우 통상적으로 대리모에게 금전 제공을 약속하는 계약서를 쓰지만 이 계약은 법률상 ‘무효’다. 법원 판례는 대리모가 출산한 자녀의 출생신고 문제가 생기면 대리모를 친모로 인정하고 있다. “약 40주의 임신 기간, 출산의 고통과 수유 등 오랜 시간을 거쳐 형성된 정서적인 부분이 포함돼 있고, 그런 정서적 유대관계도 ‘모성’으로 법률상 보호받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한편, 지난해 서울동부지법은 대리모가 출산한 딸을 자신과 아내의 친자식인 것처럼 허위로 출생 신고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 23일(현지시각) 올트먼은 자신의 X 계정에 “작은 아이야 세상에 온 것을 환영한다!”며 “생각보다 빨리 태어나서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좀 더 있을 예정”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he’라는 단어를 통해 아이가 남성임을 알렸다. 올트먼은 “아들은 잘 이겨내고 있고, 이런 사랑은 처음 느껴봤다”라 했다. 해당 글과 함께 신생아의 작은 손이 어른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 공개됐다. 한편, 샘 올트먼은 지난해 초 호주 프로그래머인 올리버 멀헤린과 동성결혼했다. 이후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출산하는 계획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실제로 대리모를 고용해 아이를 갖게 됐는지 밝히지 않았다. 미국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은 대리모를 통한 출산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리모(代理母)는 대신 임신‧출산하는 여성을 의미한다. 여성이 불임이거나, 동성 커플이거나, 혼자서 아이를 갖고 싶은 남성이 이용한다. 대리모는 3가지 경우로 나뉜다. 어머니의 난소와 난자에 문제가 있는 경우 ‘대리모의 난자’를 채취해 아버지의 정자와 수정시켜 어머니의 자궁에 착상시킨다. 어머니의 난소와 난자는 정상적으로 기능하지만, 자궁에 문제가 있다면 ‘대리모의 자궁’만 이용하기도 한다. 이때는 어머니의 난자와 아버지의 정자를 채취해 수정시킨 후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시킨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난소‧자궁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거나 어머니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대리모의 난자를 채취해 아버지의 정자와 수정시키고,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시킨다. 이때 난자를 채취하는 여성과 자궁에 착상시키는 여성이 다를 수 있다.
대리모 출산에 대한 규제는 국가마다 매우 다르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국가들은 대리모 출산을 전면 금지한다. 대리모 중개 행위와 의료 시술을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현재 대리모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국가는 영국과 호주, 아일랜드, 덴마크, 인도 등이 있다. 미국은 캘리포니아, 네바다, 네브래스카, 노스다코다, 아이오와, 루이지애나, 아칸소, 테네시, 뉴햄프셔, 뉴저지, 뉴욕 등 일부 지역에서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리모는 불법이다. 현행 생명윤리법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대리모를 이용해 출산할 경우 통상적으로 대리모에게 금전 제공을 약속하는 계약서를 쓰지만 이 계약은 법률상 ‘무효’다. 법원 판례는 대리모가 출산한 자녀의 출생신고 문제가 생기면 대리모를 친모로 인정하고 있다. “약 40주의 임신 기간, 출산의 고통과 수유 등 오랜 시간을 거쳐 형성된 정서적인 부분이 포함돼 있고, 그런 정서적 유대관계도 ‘모성’으로 법률상 보호받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한편, 지난해 서울동부지법은 대리모가 출산한 딸을 자신과 아내의 친자식인 것처럼 허위로 출생 신고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