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용 쥐에서 암 발생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사탕·젤리 등에 붉은색을 낼 때 사용되는 인공 색소인 '적색 3호' 사용을 금지한다고 15일(현지 시각) 밝혔다.
FDA는 "사람이나 동물에게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첨가물은 델라니 조항에 따라 승인할 수 없다"며 "적색 3호가 많이 들어간 음식에 노출된 실험용 수컷 쥐에서 암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했다.
지난 1990년 동물 실험에서 고용량 적색 3호가 발암성이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후 화장품 사용이 금지됐으나, 식품에 대한 사용은 '심사 중'으로 유지돼 업계에서 지속해 사용했다. 이번 FDA 결정으로, 미국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회사들은 오는 2027년 1월 15일까지 식품에서 적색 3호를 모두 제거해야 한다. 의약품에서는 2028년 1월 18일 전, 제품에서 적색 3호를 빼야 한다.
적색 3호는 1907년 미국에서 처음 승인된 염료로, 석유에서 유래한 합성 착색제다. 식품에 선명한 빨간색을 낸다. 건강식품 앱 고코코 분석 결과, 미국 추잉검 16%, 사탕 16%, 쿠키 11%에서 적색 3호가 확인됐을 정도로 흔하게 사용된 염료다.
현재 유럽, 호주 등에서는 이미 엄격하게 적색 3호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2가지 식품류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국내 식품첨가물 공전에 따르면 ▲과자·캔디류(0.3g/kg 이하) ▲추잉껌(0.05g/kg 이하) ▲빙과(0.15g/kg 이하) ▲빵류, 떡류, 만두류(0.3g/kg 이하) ▲기타 코코아가공품, 초콜릿류(0.3g/kg 이하) ▲기타잼, 기타설탕, 기타엿(0.3g/kg 이하) ▲소시지류(0.03g/kg 이하) ▲어육소시지(0.3g/kg 이하) ▲과·채음료, 탄산음료, 기타음료(0.3g/kg 이하) ▲고추냉이(와사비)가공품·겨자가공품(0.5g/kg 이하) ▲소스(0.3g/kg 이하) ▲명란젓(0.5g/kg 이하) ▲단무지 제외 밀봉·가열살균·멸균 절임류(0.2g/kg 이하) ▲탁주, 약주, 소주, 주정을 첨가하지 않은 청주 제외 주류(0.3g/kg 이하) ▲즉석섭취식품(0.3g/kg 이하) ▲곡류가공품, 전분가공품(0.3g/kg 이하) ▲서류가공품(0.2g/kg 이하) ▲기타 식용유지가공품, 기타 수산물가공품, 기타가공품, 유함유가공품(0.5g/kg 이하) ▲당류가공품(0.1g/kg 이하) ▲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 건강기능식품(0.3g/kg 이하)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0.3g/kg 이하) ▲커피 표면장식(0.1 g/kg 이하)의 제품에 활용할 수 있다.
FDA는 "사람이나 동물에게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첨가물은 델라니 조항에 따라 승인할 수 없다"며 "적색 3호가 많이 들어간 음식에 노출된 실험용 수컷 쥐에서 암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했다.
지난 1990년 동물 실험에서 고용량 적색 3호가 발암성이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후 화장품 사용이 금지됐으나, 식품에 대한 사용은 '심사 중'으로 유지돼 업계에서 지속해 사용했다. 이번 FDA 결정으로, 미국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회사들은 오는 2027년 1월 15일까지 식품에서 적색 3호를 모두 제거해야 한다. 의약품에서는 2028년 1월 18일 전, 제품에서 적색 3호를 빼야 한다.
적색 3호는 1907년 미국에서 처음 승인된 염료로, 석유에서 유래한 합성 착색제다. 식품에 선명한 빨간색을 낸다. 건강식품 앱 고코코 분석 결과, 미국 추잉검 16%, 사탕 16%, 쿠키 11%에서 적색 3호가 확인됐을 정도로 흔하게 사용된 염료다.
현재 유럽, 호주 등에서는 이미 엄격하게 적색 3호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2가지 식품류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국내 식품첨가물 공전에 따르면 ▲과자·캔디류(0.3g/kg 이하) ▲추잉껌(0.05g/kg 이하) ▲빙과(0.15g/kg 이하) ▲빵류, 떡류, 만두류(0.3g/kg 이하) ▲기타 코코아가공품, 초콜릿류(0.3g/kg 이하) ▲기타잼, 기타설탕, 기타엿(0.3g/kg 이하) ▲소시지류(0.03g/kg 이하) ▲어육소시지(0.3g/kg 이하) ▲과·채음료, 탄산음료, 기타음료(0.3g/kg 이하) ▲고추냉이(와사비)가공품·겨자가공품(0.5g/kg 이하) ▲소스(0.3g/kg 이하) ▲명란젓(0.5g/kg 이하) ▲단무지 제외 밀봉·가열살균·멸균 절임류(0.2g/kg 이하) ▲탁주, 약주, 소주, 주정을 첨가하지 않은 청주 제외 주류(0.3g/kg 이하) ▲즉석섭취식품(0.3g/kg 이하) ▲곡류가공품, 전분가공품(0.3g/kg 이하) ▲서류가공품(0.2g/kg 이하) ▲기타 식용유지가공품, 기타 수산물가공품, 기타가공품, 유함유가공품(0.5g/kg 이하) ▲당류가공품(0.1g/kg 이하) ▲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 건강기능식품(0.3g/kg 이하)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0.3g/kg 이하) ▲커피 표면장식(0.1 g/kg 이하)의 제품에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