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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시신'이라고? 인증샷 올린 의사에 日 발칵
오상훈 기자
입력 2024/12/27 23:00
일본의 한 의사가 해부용 시신 사진을 SNS에 올려 여론의 뭇매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25일(현지시간), NHK 등에 따르면 도쿄의 한 성형외과에서 근무 중인 의사 구로다 아이미(45)는 지난 23일 자신의 블로그에 사과문을 올렸다.
앞서 구로다는 미국 괌에서 열린 해부학 연수 사진과 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그는 “신선한 시신 해부하러 갑니다! 머리가 많이 있어요”라는 글을 덧붙였는데 사진 중 일부는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았고 심지어는 동료들과 시신을 배경으로 포즈를 잡고 찍은 사진도 올렸다.
구로다의 게시물이 뒤늦게 논란이 되자 네티즌들 사이에선 의사로서 윤리 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어 논란이 커지자 그는 게시물을 전부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구로다는 사과문을 통해 “의사이자 한 사람으로서 윤리관이 결여된 게시글을 올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사진에 찍힌 시신은 모두 모자이크했다고 생각했는데 일부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신선한 해부용 시신으로 실습할 기회가 매우 드물다”면서 “이런 귀중한 기회가 있다는 걸 더 많은 의사가 알았으면 해서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로다의 사과문에 논란은 더 커졌다. 네티즌들은 “모자이크를 해서 사진을 올리면 괜찮다는 건가. 논점이 잘못됐다”는 비판이 계속됐다. 일각에서는 "의사 면허를 반납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이번 연수의 주최자는 NHK에 “해부 현장에서의 사진 촬영은 의사의 진료·연구 목적으로 허가해왔지만, 그 현장을 SNS에 공개하는 행위는 윤리상 문제가 있다”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비슷한 일이 국내에서도 발생한 적이 있다. 지난 2017년 개원가 의료진들이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워크숍에 참석해 카데바 실습 후 SNS에 인증샷을 올린 것이다. 논란이 일자 게시글은 삭제됐지만 당사자들은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카데바는 의학 교육 및 연구 목적의 해부용 시체를 가리키는 의학 용어이다. 우리나라는 카데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시체에 대한 요건을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률은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 25일(현지시간), NHK 등에 따르면 도쿄의 한 성형외과에서 근무 중인 의사 구로다 아이미(45)는 지난 23일 자신의 블로그에 사과문을 올렸다.
앞서 구로다는 미국 괌에서 열린 해부학 연수 사진과 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그는 “신선한 시신 해부하러 갑니다! 머리가 많이 있어요”라는 글을 덧붙였는데 사진 중 일부는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았고 심지어는 동료들과 시신을 배경으로 포즈를 잡고 찍은 사진도 올렸다.
구로다의 게시물이 뒤늦게 논란이 되자 네티즌들 사이에선 의사로서 윤리 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어 논란이 커지자 그는 게시물을 전부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구로다는 사과문을 통해 “의사이자 한 사람으로서 윤리관이 결여된 게시글을 올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사진에 찍힌 시신은 모두 모자이크했다고 생각했는데 일부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신선한 해부용 시신으로 실습할 기회가 매우 드물다”면서 “이런 귀중한 기회가 있다는 걸 더 많은 의사가 알았으면 해서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로다의 사과문에 논란은 더 커졌다. 네티즌들은 “모자이크를 해서 사진을 올리면 괜찮다는 건가. 논점이 잘못됐다”는 비판이 계속됐다. 일각에서는 "의사 면허를 반납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이번 연수의 주최자는 NHK에 “해부 현장에서의 사진 촬영은 의사의 진료·연구 목적으로 허가해왔지만, 그 현장을 SNS에 공개하는 행위는 윤리상 문제가 있다”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비슷한 일이 국내에서도 발생한 적이 있다. 지난 2017년 개원가 의료진들이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워크숍에 참석해 카데바 실습 후 SNS에 인증샷을 올린 것이다. 논란이 일자 게시글은 삭제됐지만 당사자들은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카데바는 의학 교육 및 연구 목적의 해부용 시체를 가리키는 의학 용어이다. 우리나라는 카데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시체에 대한 요건을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률은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