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복지부, 내달 2일부터 비대면 진료시 ‘위고비’ 처방 제한

오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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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제 위고비./사진=연합뉴스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오남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12월 2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 처방이 제한될 예정이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올해 2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월 주사제형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국내 출시된 후 처방 대상이 아닌 환자가 비대면 진료로 쉽게 처방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복지부는 위고비를 비롯한 비만치료제 오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월 2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처방이 제한되는 비만치료제는 다음과 같다. ▲리라글루티드 함유제제(비만치료에 한함) ▲세마글루티드 함유제제(비만치료에 한함) ▲터제파타이드 함유제제(비만치료에 한함) ▲오르리스타트 함유제제 ▲부프로피온염산염 및 날트렉손 염산염(복합제) 함유제제 등이다.


복지부는 비만치료제 처방 및 이용 행태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주기적으로 재평가할 계획이다. 또 관련 학회 등 전문가, 환자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비만치료제의 처방이 필요한 비만환자에게 적합한 비대면 진료모형’을 마련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 방안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의료기관용, 약국용)’개정을 통해 시행한다.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5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비대면 진료가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들과 의약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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