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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나보타’, 유한 ‘렉라자’… 식약처,재심사 종료 예정 약 공개

전종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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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나보타’, 유한양행 ‘렉라자’ / 각사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제네릭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3년 내 재심사 기간이 종료되는 의약품들을 공개했다. 목록에는 대웅제약 ‘나보타’, 유한양행 ‘렉라자’와 같은 국내 제약사 주요 제품들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2025~2027년 사이에 의약품 재심사 기간이 종료되는 379개 품목에 대한 등재특허 정보를 식약처 대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11일 밝혔다. 의약품 재심사란 신약 또는 일부 전문의약품에 대해 최초 허가일 이후 일정 기간 부작용 등을 조사해 안전성·유효성을 다시 평가하는 제도를 뜻한다.

공개된 특허 정보에는 ▲등재특허 유무 ▲제품·업체명 ▲특허 만료일 ▲재심사 기간 종료일 ▲생산·수입 실적 ▲의료급여청구액 ▲시장 규모 등이 기재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 제네릭 의약품 시장의 활성화와 안정적 의양품 공급 환경 조성을 위해 재심사 기간 종료 예정 의약품에 대한 특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정보 공개 의약품은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펙수클루’ ▲유한양행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 ▲한미약품 고지혈증 치료제 ‘로수젯’ ▲대원제약 진해거담제 ‘코대원에스시럽’ ▲셀트리온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유플라이마’ 등이다. 재심사 대상 의약품에 대한 제네릭 의약품 출시는 재심사 기간이 종료된 이후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의약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공개한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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