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태국 여성들과 성행위 실시간 방송, 한국 20대 男 징역형… 미성년자도 봤다는데?

이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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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유튜버 A씨가 태국 현지 여성들과 음란 행위를 하는 모습./사진=녹화 영상 캡처
태국 현지 여성들과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내보낸 한국인 20대 남성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김행순 이종록 홍득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A(27)씨의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2월 중순부터 지난 3월 말까지 5차례에 걸쳐 태국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들과 술을 마시며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생중계 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방송은 연령 제한 없이 이뤄져 미성년자들도 무분별하게 시청할 수 있었다. 또 방송 도중 계좌번호를 띄워 시청자들로부터 후원금 약 1130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어리석은 생각과 욕심이 큰 죄가 됐다"며 "염치 없지만 남들을 웃겨주는 일을 좋아한다"고 했다. 또한 "다시 한 번 많은 사람에게 선하고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회인이 되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후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


A씨의 명확한 의도는 알 수 없지만 성도착증의 일환으로 발생한 행위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 ​어타고니스토필리아(autagonistophilia)를 의심할 수 있다. ​어타고니스토필리​는 무대에 오르거나 카메라에 찍히는 등 대중에게 자신의 몸이 노출될 때 성적 흥분을 느끼는 증후군​을 말한다. A씨 영상을 시청한 사람들도 성도착증의 일종인 '관음증'이 있을 확률이 높다. 관음증은 다른 사람의 성행위 등을 몰래 관찰하면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질환이다. 관음증 같은 성도착증은 18세 이전에 형성돼 20대 중반에 서서히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청소년들이 유해한 영상이나 사진 등에 쉽게 노출되면서, 성적 욕구가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되고 관음증 등 성도착증으로 이어지기 쉬워졌다. 미성년자가 음란물에 접근하게 되면 관음증 위험을 더 높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미성년자가 접하는 성인용 영상물은 대부분 성차별적이거나 폭력적·자극적인 내용이 많다. 때문에 이 시기에 왜곡된 내용의 성인용 영상물을 접할 경우 성관계나 피임 등에 대한 잘못된 성 정보를 습득하는 것은 물론, 성가치관이 왜곡될 위험도 높다. 전문가들은 특히 ▲사람에 대한 성(性)적 대상화 ▲긍정적인 성적 관계에 대한 왜곡 등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한다. 불법 유통되는 성인용 영상물이나 성착취물 대부분이 비윤리적·가학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어린 시기에 지속적으로 이 같은 내용을 접하면 자기 검열·판단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으면서, 실제로 따라하고 싶거나 따라하게 되는 모방행동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관음증 치료는 중독 치료와 마찬가지로 항우울제 등 충동을 줄여주는 약물을 이용하는 치료와 충동 억제를 위한 인지행동 치료로 이뤄진다. 인지행동 치료를 3개월 정도 시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관음증 환자들의 치료 순응도가 낮은 편이다. 어릴 때부터 유해한 매체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고, 사회적으로 적절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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