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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건강기능식품 온라인 ‘부당 광고’ 판친다
이슬비 기자
입력 2024/09/20 15:47
사진=클립아트코리아
2020년부터 지난 7월까지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을 온라인상에서 부당 광고해 적발된 사례가 16만 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이주영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최근 5년간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에 대한 온라인 거짓·부당 광고 적발 현황 등을 제출받았다. 의약품은 10만 4243건, 건강기능식품은 2만 1278건, 의료기기는 2만 54건, 화장품은 1만 4529건 등 총 16만 104건의 거짓·부당 광고가 적발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네이버, 쿠팡 등 오픈마켓에 사이트 차단 요청 등의 조치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주영 국회의원실
최근 5년간 판매자가 특정되고 반복·상습 위반성이 인정된 식품 122건, 의약품 100건, 마약류 45건, 화장품 5건 등 총 274건 등은 관할서로 수사 의뢰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의약품을 판매·알선한 업체와 발기부전치료제, 임신중절의약품, 호르몬제 등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의약품을 중고 거래 마켓에서 판매하려 했던 개인 등 11건이 수사 의뢰됐다.
사진=이주영 국회의원실
이주영 국회의원은 “의약품을 비롯한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에 대한 거짓·부당 광고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인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며 “식약처가 업계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의약 환경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