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대야로 수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면서, 일반 식품에 수면을 돕는 효능이 있다고 속이는 부당광고 사례가 증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부당광고 게시물 5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 식품을 ‘수면유도제’, ‘잠 잘 오는 약’ 등으로 광고하며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200건을 집중 점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6건을 적발했다.
수면뿐 아니라, 여름 휴가철에 맞추어 관심이 커지고 있는 ‘다이어트’, ‘체형관리’ 관련 제품의 온라인 광고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센노사이드’ 등을 함유한 해외직구 위해식품 불법 유통을 집중 점검했다. 센노사이드는 식물인 센나잎에 함유된 성분으로, 변비 치료를 위한 의약품으로 사용된다. 오·남용 시 설사, 구토, 장 기능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의사의 복용 지도 없이 섭취해서는 안 된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28건, 50.0%)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5건, 8.9%)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건, 1.8%) ▲구매 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건, 1.8%)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1건, 1.8%) ▲ 해외직구 위해식품(20건, 35.7%) 등이었다.
식약처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됐다"며 "온라인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구매전 해당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인지 확인하려면,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통해 알 수 있다.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 식품을 ‘수면유도제’, ‘잠 잘 오는 약’ 등으로 광고하며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200건을 집중 점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6건을 적발했다.
수면뿐 아니라, 여름 휴가철에 맞추어 관심이 커지고 있는 ‘다이어트’, ‘체형관리’ 관련 제품의 온라인 광고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센노사이드’ 등을 함유한 해외직구 위해식품 불법 유통을 집중 점검했다. 센노사이드는 식물인 센나잎에 함유된 성분으로, 변비 치료를 위한 의약품으로 사용된다. 오·남용 시 설사, 구토, 장 기능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의사의 복용 지도 없이 섭취해서는 안 된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28건, 50.0%)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5건, 8.9%)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건, 1.8%) ▲구매 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건, 1.8%)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1건, 1.8%) ▲ 해외직구 위해식품(20건, 35.7%) 등이었다.
식약처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됐다"며 "온라인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구매전 해당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인지 확인하려면,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통해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