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육통 완화, 키성장 자극 등으로 부당 광고를 한 제품 155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광고자율심의기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와 함께 다소비 제품의 온라인 판매게시물을 점검했다. 그 결과,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와 의료기기 오인 광고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거짓·과대 광고 등으로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광고물을 적발해 차단했다. 해당 업체는 관할 보건소에서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고 ‘족저근막염 치료’, ‘키성장’ 등을 표방하는 제품의 해외직구, 의료기기 오인 광고 ▲‘무첨가’, ‘무방부제’ 등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 등 허가사항과 다르게 거짓·과대 광고 ▲자율심의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사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의료기기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 홈페이지에서 '알기 쉬운 의료기기 →알기 쉬운 의료기기 검색 → 품목검색 → 명칭'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광고자율심의기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와 함께 다소비 제품의 온라인 판매게시물을 점검했다. 그 결과,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와 의료기기 오인 광고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거짓·과대 광고 등으로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광고물을 적발해 차단했다. 해당 업체는 관할 보건소에서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고 ‘족저근막염 치료’, ‘키성장’ 등을 표방하는 제품의 해외직구, 의료기기 오인 광고 ▲‘무첨가’, ‘무방부제’ 등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 등 허가사항과 다르게 거짓·과대 광고 ▲자율심의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사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의료기기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 홈페이지에서 '알기 쉬운 의료기기 →알기 쉬운 의료기기 검색 → 품목검색 → 명칭'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