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자다가 ‘이런 행동’까지? 몽유병, 얼마나 심하길래 이혼도 할까…
김예경 기자
입력 2024/08/05 15:46
오는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몽유병 때문에 이혼한 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고 싶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어느 날 A씨는 잠을 자다 남편이 침대맡에 서서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다음 날 몽유병이 생긴 남편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남편의 증상은 점점 악화해 밤마다 집안을 돌아다녔고, A씨를 때리기도 했다. 남편은 병원에 가서 상담도 받았지만, 증상이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결국 2000년 A씨 부부는 협의 이혼했고 A씨 혼자 아이를 키웠다. A씨는 "고민 끝에 2012년 11월까지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썼던 양육비를 달라고 법원을 통해 청구했다"며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겠냐"고 물었다. 이에 손은채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이혼한 부부끼리 양육비 분담에 관해 정하지 않았어도 나중에 과거 양육비까지 청구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이혼 시기가) 24년 전이라 양육비를 정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24년 전 A씨 부부를 이혼까지 이끌었던 이혼 몽유병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 알아본다.
수면 장애의 일종인 몽유병은 수면 중 걷는 행동이 증상으로 ‘수면보행증’이라고도 불린다. 아동기 몽유병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성인기까지 지속되거나, 성인기에 시작된 몽유병은 다른 수면 질환으로 인해 유발됐거나 다른 수면 질환을 오인한 것일 수 있어 검사를 통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몽유병은 뇌에서 각성과 수면의 작용이 구분되지 않아 생긴다. 의식을 담당하는 대뇌에 각성을 조절하는 ‘뇌간’이 있는데, 몽유병 환자들은 뇌간이 각성상태이지만 대뇌는 수면 상태다. 또한 성인이라면 수면무호흡증이 몽유병을 유발‧악화할 수 있다. 비만·고혈압·당뇨 등 성인병이 동반된 경우라면 반드시 검사를 통해 몽유병의 유무와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몽유병의 핵심 증상은 수면 중 몽롱한 상태에서 일어나 걷거나 달리는 것이다. 일어나서 배회하거나 옷을 입고, 화장실에 가며, 말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운전하기도 한다. 간혹 난폭한 행동을 하거나 안절부절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눈은 대부분 초점은 흐릿하지만 크게 뜨고 있다. 환자는 고정된 시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보려 노력해도 비교적 반응이 없으며 깨어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증상이 있는 동안은 시간과 장소에 대한 인지력이 없고 잠에서 깨면 증상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특징이다.
몽유병 자체에 대한 특별한 치료는 필요하지 않다. 수면을 잘 취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 소아기 때 나타나는 몽유병은 대부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적으로 사라진다. 성인기 때에도 수면 박탈이나, 열성 질환, 과도한 알코올 섭취,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면 몽유병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러한 원인이 제거되면 자연적으로 사라진다. 몽유병은 수면 중 걷다가 넘어지거나 다른 물건 위로 넘어지는 경우, 창문으로 뛰어내리는 경우와 같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 이에 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