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류, 남았는데 어떡하죠?… '약국'에 반납해야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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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하반기 펜타닐 패치 등 투약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수거·폐기 사업은 오남용으로 사망 사례가 있고 중독성이 강한 펜타닐 패치를 중심으로 부산, 인천 등 6개 광역시와 경기도(부천시)에 소재한 종합병원 인근의 약국 100개소에서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경기도(부천시) 22곳 ▲인천 18곳 ▲대구 17곳 ▲부산 16곳 ▲대전 10곳 ▲울산 9곳 ▲광주 8곳 이다.

올해는 실제 가정 내 남은 마약류 현황을 파악해 향후 동 사업의 내실을 강화하기 위해 경북대병원과 함께 펜타닐 패치 등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량 대비 복용량, 잔여량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경북대병원에서는 처방받은 환자에게 남은 마약류의 수거 필요성에 대해 상세히 홍보·안내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펜타닐 패치 등 의료용 마약류는 다른 의약품으로 오인해 잘못 사용하거나 환자 가족이 남용하는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투약 후 가정 내에 남아있는 의료용 마약류는 반드시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약국으로 반납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인근 약국에서 폐의약품을 받지 않는다면 보건소, 주민 센터 폐의약품 수거함, 우체통 등을 이용하면 된다. 우체통으로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지자체는 ▲서울 25개 자치구 ▲세종 ▲전북 임실군 ▲순창군 ▲전남 나주시 ▲광주 광산구와 동구 ▲강원 동해시와 삼척시 등 42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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