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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식 먹다가 바퀴벌레 씹었다” 이물질 논란… 관계자 “맞는 것 같다”
이아라 기자
입력 2024/07/31 00:01
대구에 위치한 한 국립대 학식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
30일 대구 지역 대학가 등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30분쯤 대학생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경북대 대구캠퍼스 자유게시판에 이 대학 정보센터 식당에서 제공된 식사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음식을 씹다가 뭐가 걸려서 뭐지 싶어 뱉었는데 손톱 크기 정도였다”며 “화장실 와서 토했다”고 쓴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재 삭제된 상태다.
이에 경북대는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팩트를 확인하고, 전날 식당 등에 대한 긴급방역을 진행했다. 대학관계자는 “벌레의 실물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사진 등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정황상 바퀴벌레가 나온 것은 맞는 것 같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학식 외에도 음식점 조리음식에서 위와 같은 이물이 나왔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식품안전정보원은 다음의 절차를 따를 것을 권한다. 우선, 이물이 발견된 상황을 기록하고, 이물과 음식의 사진을 찍어둔다. 음식을 한 입 베어 물었는데 무언가 씹혔다거나, 뚜껑을 열자마자 이물이 보였다는 식으로 자세히 기억하는 게 좋다. 둘째로, 이물은 버리지 말고 지퍼백이나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이물이 없다면 정확한 원인 조사가 어렵다. 영수증 등 구매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수단도 확보해 둔다. 이후 국번 없이 1399로 전화해 음식점 상호, 주소와 주문한 음식, 이물 발견 상황 등을 알리면 된다. 신고를 접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지방자치단체 등 조사기관에서 원인조사를 마친 뒤,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준다.
문제의 식품을 제조한 업체는 발견된 이물질과 과실 정도에 따라 다양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음식점이나 제과점인 경우는 대개 시정명령이나 2~2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책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이물 발견 후 너무 늦게 신고한 경우 이물 등 증거품이 변질돼 조사가 어려울 수 있다.
30일 대구 지역 대학가 등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30분쯤 대학생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경북대 대구캠퍼스 자유게시판에 이 대학 정보센터 식당에서 제공된 식사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음식을 씹다가 뭐가 걸려서 뭐지 싶어 뱉었는데 손톱 크기 정도였다”며 “화장실 와서 토했다”고 쓴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재 삭제된 상태다.
이에 경북대는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팩트를 확인하고, 전날 식당 등에 대한 긴급방역을 진행했다. 대학관계자는 “벌레의 실물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사진 등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정황상 바퀴벌레가 나온 것은 맞는 것 같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학식 외에도 음식점 조리음식에서 위와 같은 이물이 나왔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식품안전정보원은 다음의 절차를 따를 것을 권한다. 우선, 이물이 발견된 상황을 기록하고, 이물과 음식의 사진을 찍어둔다. 음식을 한 입 베어 물었는데 무언가 씹혔다거나, 뚜껑을 열자마자 이물이 보였다는 식으로 자세히 기억하는 게 좋다. 둘째로, 이물은 버리지 말고 지퍼백이나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이물이 없다면 정확한 원인 조사가 어렵다. 영수증 등 구매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수단도 확보해 둔다. 이후 국번 없이 1399로 전화해 음식점 상호, 주소와 주문한 음식, 이물 발견 상황 등을 알리면 된다. 신고를 접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지방자치단체 등 조사기관에서 원인조사를 마친 뒤,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준다.
문제의 식품을 제조한 업체는 발견된 이물질과 과실 정도에 따라 다양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음식점이나 제과점인 경우는 대개 시정명령이나 2~2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책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이물 발견 후 너무 늦게 신고한 경우 이물 등 증거품이 변질돼 조사가 어려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