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질환
‘폭죽놀이’ 주의해야 하는 이유… 파편 눈에 튀고 화상까지
전종보 기자 | 정덕영 인턴기자
입력 2024/05/21 16:45
여름철 해수욕장에 가면 폭죽놀이를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간혹 폭죽을 터뜨리며 위험하게 행동하기도 하는데, 자칫하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폭죽은 어떤 색깔의 빛을 내는지에 따라 온도가 최대 3000도까지 오른다. 폭죽이 터지는 과정에서 불꽃이나 파편이 몸에 튈 경우 부상을 당할 위험이 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점화된 폭죽의 불꽃·파편이 신체에 튀어 다치는 사고가 166건(87.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점화된 폭죽을 입에 물고 다니다가 다친 경우도 18건(9.5%)에 달했다(2014년 기준). 불씨가 피부에 닿으면 피부 전체가 손상되는 3도 이상의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심한 경우 뼈나 인대가 다치는 4도 화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폭죽으로 인한 화상 부위는 대개 얼굴이나 손가락 등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곳들이다. 안전사고가 일어났다면 빠르게 응급처치해야 한다. 화상을 입었을 때는 흐르는 냉수로 15~20분 열기를 식힌 후, 소독 거즈나 붕대 또는 깨끗한 수건으로 상처를 감싼다. 급히 열을 식히려고 얼음을 직접 상처에 댈 경우 일시적으로 통증이 완화될 수는 있으나 화상 부위 혈액량이 감소해 상처가 더 깊어질 수 있다. 동상과 같은 2차 손상 위험도 있다. 손에 통증과 함께 물집이 생겼다면 터뜨리지 말아야 한다. 응급처치 후에는 반드시 화상전문병원에 내원해 진단받도록 한다.
한편, 해변에서 하는 폭죽놀이는 불법이다. 2014년 제정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해수욕장 소재 지자체는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조례에 따라 행정처분할 수 있다. 문제는 단속이 허술한 탓인지 여전히 폭죽놀이를 하는 사람으로 해변이 북적인다는 점이다. 스스로 폭죽놀이를 자제하고, 이로 인한 위험 사고를 겪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폭죽은 어떤 색깔의 빛을 내는지에 따라 온도가 최대 3000도까지 오른다. 폭죽이 터지는 과정에서 불꽃이나 파편이 몸에 튈 경우 부상을 당할 위험이 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점화된 폭죽의 불꽃·파편이 신체에 튀어 다치는 사고가 166건(87.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점화된 폭죽을 입에 물고 다니다가 다친 경우도 18건(9.5%)에 달했다(2014년 기준). 불씨가 피부에 닿으면 피부 전체가 손상되는 3도 이상의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심한 경우 뼈나 인대가 다치는 4도 화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폭죽으로 인한 화상 부위는 대개 얼굴이나 손가락 등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곳들이다. 안전사고가 일어났다면 빠르게 응급처치해야 한다. 화상을 입었을 때는 흐르는 냉수로 15~20분 열기를 식힌 후, 소독 거즈나 붕대 또는 깨끗한 수건으로 상처를 감싼다. 급히 열을 식히려고 얼음을 직접 상처에 댈 경우 일시적으로 통증이 완화될 수는 있으나 화상 부위 혈액량이 감소해 상처가 더 깊어질 수 있다. 동상과 같은 2차 손상 위험도 있다. 손에 통증과 함께 물집이 생겼다면 터뜨리지 말아야 한다. 응급처치 후에는 반드시 화상전문병원에 내원해 진단받도록 한다.
한편, 해변에서 하는 폭죽놀이는 불법이다. 2014년 제정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해수욕장 소재 지자체는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조례에 따라 행정처분할 수 있다. 문제는 단속이 허술한 탓인지 여전히 폭죽놀이를 하는 사람으로 해변이 북적인다는 점이다. 스스로 폭죽놀이를 자제하고, 이로 인한 위험 사고를 겪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