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소식
"피부과 의사 사칭 늘어"… 피부과와 '미용일반과' 구분을
이금숙 기자
입력 2024/04/19 19:00
대한피부과학회 춘계학술대회
"대학병원에서 피부과 전문의 수련을 받지 않은 일반의가 SNS를 통해 피부과 의사를 사칭해 홍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17~18일 열린 대한피부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지적된 내용이다. 올해 학회는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담긴 피부과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살펴보고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닥터스피부과 성현철 원장은 "현재 의료법상 의료기관명의 진료과목에 제한없이 피부과를 기재할 수 있어서 실제로 아토피, 건선 등 피부질환을 진료하지 않지만 일반인들에게 피부과로 인식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오즈피부과 오창근 원장은 “피부과는 피부암을 비롯해 아토피·백반증 등을 치료하는 전문 진료과인데, 미용 피부만을 치료하는 진료과로 오인되고 있다”며 “피부과와 미용일반과를 구분하거나 진료과목을 제한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북대병원 피부과 윤석권 교수는 피부과 의사 28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다. 일반의를 포함한 타과 의사들이 피부과 의사로 둔갑 또는 사칭 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 대부분(91.1%)이 이를 경험했다고 했다. 또한 레이저, 보톡스, 필러 같은 피부 미용 관련 부작용이 생긴 환자를 경험하거나(86.7%), 피부 미용 관련 사고(47.6%), 보험질환 관련 부작용(63.9%), 보험질환 관련 사고(18%)가 난 환자를 경험했다고 한다. 그 중 가장 많은 예가 피부암을 오진하고 레이저 치료를 반복하다가 암이 악화된 경우라고 했다. 윤 교수는 "비전문가에 의한 미용 의료시술 자격을 확대하려는 정부 정책에 대해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한피부과학회 홍보이사 김동현 교수(분당차병원)는 "현재 인기 과인 피부과도 의사가 부족해지면 필수의료가 될 것이며, 피부과는 환자의 삶의 질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필수의료"라고 했다. 서울대병원 피부과 이시형 교수는 문신사법과 불법미용 시술의 합법화에 따른 의료윤리적 문제점을 제기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 조항래 회장은 불법미용 시술과 간호법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의료 환경에서의 법적 쟁점을 살펴보았다.
대한피부과학회 강훈 회장(은평성모병원)은 “피부과의 전문성과 피부과 전문의의 정체성을 논의함으로써 피부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의료 정책 방향을 바로잡고자 학회가 노력할 것”이라며 “피부과의 중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국민들의 피부 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지난 17~18일 열린 대한피부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지적된 내용이다. 올해 학회는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담긴 피부과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살펴보고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닥터스피부과 성현철 원장은 "현재 의료법상 의료기관명의 진료과목에 제한없이 피부과를 기재할 수 있어서 실제로 아토피, 건선 등 피부질환을 진료하지 않지만 일반인들에게 피부과로 인식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오즈피부과 오창근 원장은 “피부과는 피부암을 비롯해 아토피·백반증 등을 치료하는 전문 진료과인데, 미용 피부만을 치료하는 진료과로 오인되고 있다”며 “피부과와 미용일반과를 구분하거나 진료과목을 제한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북대병원 피부과 윤석권 교수는 피부과 의사 28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다. 일반의를 포함한 타과 의사들이 피부과 의사로 둔갑 또는 사칭 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 대부분(91.1%)이 이를 경험했다고 했다. 또한 레이저, 보톡스, 필러 같은 피부 미용 관련 부작용이 생긴 환자를 경험하거나(86.7%), 피부 미용 관련 사고(47.6%), 보험질환 관련 부작용(63.9%), 보험질환 관련 사고(18%)가 난 환자를 경험했다고 한다. 그 중 가장 많은 예가 피부암을 오진하고 레이저 치료를 반복하다가 암이 악화된 경우라고 했다. 윤 교수는 "비전문가에 의한 미용 의료시술 자격을 확대하려는 정부 정책에 대해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한피부과학회 홍보이사 김동현 교수(분당차병원)는 "현재 인기 과인 피부과도 의사가 부족해지면 필수의료가 될 것이며, 피부과는 환자의 삶의 질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필수의료"라고 했다. 서울대병원 피부과 이시형 교수는 문신사법과 불법미용 시술의 합법화에 따른 의료윤리적 문제점을 제기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 조항래 회장은 불법미용 시술과 간호법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의료 환경에서의 법적 쟁점을 살펴보았다.
대한피부과학회 강훈 회장(은평성모병원)은 “피부과의 전문성과 피부과 전문의의 정체성을 논의함으로써 피부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의료 정책 방향을 바로잡고자 학회가 노력할 것”이라며 “피부과의 중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국민들의 피부 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