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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대교 투신 소동… 자살시도자 마주하면 어떤 말을 전해야 할까
오상훈 기자
입력 2024/04/17 20:00
17일 오전 11시경, 서울 용산경찰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한강대교 아치 위에 올라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정부·여당이 국가긴급권을 발동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자신이 올라가 있던 다리에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소동으로 한강대교 북단 교차로에서 남단 교차로까지 2~4개 차로가 부분적으로 통제되면서 다리 후미에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다. 특히 A 씨를 구조하기 위해 도로에 매트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차선이 대규모로 통제된 것이다.
한편, 한강 다리에서 투신 시도하는 사람을 목격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당연 신고다. 특히 한강 다리는 투신 신고가 접수되면 수분 내로 구조선과 경찰소방인력이 출동하기 때문에 구조 확률이 올라간다.
신고한 다음 상대방을 마주했다면 설득의 말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예컨대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야 한다”, “삶에 대한 의지를 갖고 견뎌라” 등과 같은 말은 역효과만 부를 가능성이 크다. 자살을 고려하는 사람은 항상 죽고 싶기도 하지만 살고 싶기도 한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행동을 판단하려는 말투는 스스로를 부끄럽게 만들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단지 들어주는 대화가 필요하다. 스스로를 누군지 밝히고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서 왔다고 말하며 구조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사연을 묻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신체적으로 접촉하는 건 상대방과 감정적 교류를 나눈 뒤여야 한다. 무턱대고 다가가거나 신체 부위를 낚아채면 위험할 수 있으므로 대화를 할 땐 2~3m 정도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사실 투신을 시도하는 사람을 마주하는 일은 드물다. 이들은 대개 인적이 드문 시간, 장소에서 자살을 시도하기 때문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한 까닭이다. 자살은 사전 징후가 있기 마련이다. ▲평소 아끼던 물건을 주변 사람에게 나눠 주고 ▲다른 사람 몰래 약을 사 모으고 ▲위험한 물건을 감추고 ▲표정 없이 우울증상을 보이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단절하거나 대화를 회피하는 현상 등이 대표적이다. 이때 주변인들의 감정적 지지나 정신건강의학적 조치는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앱,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