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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거짓신고 작년에도 4800건… 벌금·형사처벌받을 수 있어

신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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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만우절이라는 핑계로 112에 거짓신고를 하다간 벌금을 내거나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경찰력이 낭비되는 거짓신고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31일 밝혔다. 112에 거짓으로 신고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은 물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 또한 거짓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고 출동 경찰관들이 정신적 피해를 본 때에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해야 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거짓신고에 대한 처벌은 2021년 3757건에서 2022년 3946건, 2023년 487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3380명(구속 74명·불구속 3306명)이 거짓신고로 형사입건됐고, 9194명(벌금 9172명 등)이 즉결심판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만우절에는 '여인숙에 감금돼 있다'는 위급한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돼 경찰관 6명이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거짓신고로 밝혀졌다. 신고자는 즉결심판이 청구돼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달에는 '게임장에 감금돼 있으니 살려달라'는 등 나흘 동안 16번의 112 거짓신고를 한 사람에게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 차량의 유류비와 경찰관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오는 7월 3일부터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기본법)'이 시행돼 112에 거짓 신고한 사람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해진다.

김병수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은 "거짓신고는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준다"며 "범죄와 관련 없는 경찰 민원은 182번, 생활 민원은 110번으로 문의하고 112는 긴급범죄 신고 창구로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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