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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산 젤리에 대마유사성분이 들어있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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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 유통된 대마 ‘에이치에이치시(HHC)’ 함유 젤리./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최근 대마 유사 성분이 함유된 해외 직구 젤리·사탕 등 제품 남용으로 인한 입원 환자가 증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마 유사 성분인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HHC-O-acetate)'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로 지난 25일 새롭게 지정·공고했다.

해외 직구로 판매된 젤리·사탕 등에서 확인된 대마 성분은 대마인 ‘에이치에이치시(HHC), 티에이치시피(THCP)’와 대마 유사 성분인 HHC-O-acetate다. 이중 'HHC, THCP’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호제4호에 따라 지난해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로 지정됐었다. HHC-O-acetate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임시마약류(2군)으로 지정돼 있었고, 이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로 새로 추가됐다. HHC-O-acetate는 대마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과 구조가 유사해 정신혼란,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위해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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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함유 브라우니./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HHC-O-acetate, 대마 등을 함유한 직접구매 해외식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해 해당 제품들을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국내 반입차단 대상 총3427개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공개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때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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