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다음 주부터 전공의 면허정지 시작… 정부 "3월 내에 돌아오라"
신은진 기자
입력 2024/03/21 14:31
정부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조기 복귀자에게는 보다 유리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3월 내 복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가 수련 등으로 인해 전문의 자격 취득이 지연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선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시작한다"며 "전공의들은 이제 환자 곁으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그 결정이 더 늦어질수록 의사로서, 개인 경력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 면허정지는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당장 다음 주부터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 전공의들이 발생한다.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확인됐다면 예외 없이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다만, 조기 복귀자에 대해서는 보다 가벼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복지부는 3월 내 복귀하더라도 행정처분은 진행되나 신속 복귀자와 지연 복귀자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 했다.
박민수 차관은 "정부는 처음부터 본인의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고 밝혔고, 미처벌 복귀기한을 얘기했다"며 "기한을 넘겨 복귀하는 경우엔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단, 신속히 복귀한 사람과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복귀한 사람을 똑같이 대우할 수는 없다"며 "조기 복귀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분의 유리함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박 차관은 "구체적인 것은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 어렵지만, 3월 안에 복귀하면 향후 남은 전공의 과정 수련을 마치는 부분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기에 3월 복귀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3월 이내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진로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이라 했다. 모든 수련병원은 3월 말까지 수련상황관리시스템에 전공의 임용 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사람이 복귀하지 않으면 임용 등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인턴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
또한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 3월부터 근무를 하지 않는 레지던트가 면허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게 될 경우,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므로 레지던트를 수료하는 해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는 설명이다.
박민수 차관은 "더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여러분의 빈자리까지 감당하는 동료들을 위해,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즉시 수련을 받는 병원으로 복귀해 주시기 바란다"며 "복귀하고 싶은데 여러 갈등이 있는 경우 주저하지 말고 전공의보호신고센터로 문의하면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선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시작한다"며 "전공의들은 이제 환자 곁으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그 결정이 더 늦어질수록 의사로서, 개인 경력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 면허정지는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당장 다음 주부터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 전공의들이 발생한다.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확인됐다면 예외 없이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다만, 조기 복귀자에 대해서는 보다 가벼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복지부는 3월 내 복귀하더라도 행정처분은 진행되나 신속 복귀자와 지연 복귀자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 했다.
박민수 차관은 "정부는 처음부터 본인의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고 밝혔고, 미처벌 복귀기한을 얘기했다"며 "기한을 넘겨 복귀하는 경우엔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단, 신속히 복귀한 사람과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복귀한 사람을 똑같이 대우할 수는 없다"며 "조기 복귀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분의 유리함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박 차관은 "구체적인 것은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 어렵지만, 3월 안에 복귀하면 향후 남은 전공의 과정 수련을 마치는 부분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기에 3월 복귀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3월 이내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진로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이라 했다. 모든 수련병원은 3월 말까지 수련상황관리시스템에 전공의 임용 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사람이 복귀하지 않으면 임용 등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인턴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
또한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 3월부터 근무를 하지 않는 레지던트가 면허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게 될 경우,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므로 레지던트를 수료하는 해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는 설명이다.
박민수 차관은 "더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여러분의 빈자리까지 감당하는 동료들을 위해,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즉시 수련을 받는 병원으로 복귀해 주시기 바란다"며 "복귀하고 싶은데 여러 갈등이 있는 경우 주저하지 말고 전공의보호신고센터로 문의하면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