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직서 제출 후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7000명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시작한다. 미복귀 전공의에겐 최소 3개월 이상의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전망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브리핑에서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계획을 밝혔다. 중대본이 100개 수련병원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2월 29일 11시 기준 근무지 이탈 전공의는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2%에 해당한다.
박민수 1총괄조정관은 "9000명이 사직서를 냈는데 지금 현장에 이탈한 인원은 7000여 명으로, 처벌면제 시한이 29일이기 때문에 현실론적으로 29일까지 복귀를 해야 처분을 면할 수 있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어 박 조정관은 "다만 현장점검을 오늘부터 시작하고, 현장 확인이 되고 나서 처분이 이뤄진다"며 "현장 복귀를 했다면 실질적인 처분 시 고려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돼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진다. 박민수 조정관은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복지부는 50개 수련병원에 현장점검을 통해 전공의 이탈을 확인 중이다. 의료공백 등을 고려해가면서 차례로 면허정지 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박민수 조정관은 "환자 곁으로 복귀해 달라는 지속적 호소에도 다수 전공의가 여전히 의료현장을 비운 지금의 상황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람을 살리는 의사로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환자 곁으로 돌아오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브리핑에서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계획을 밝혔다. 중대본이 100개 수련병원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2월 29일 11시 기준 근무지 이탈 전공의는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2%에 해당한다.
박민수 1총괄조정관은 "9000명이 사직서를 냈는데 지금 현장에 이탈한 인원은 7000여 명으로, 처벌면제 시한이 29일이기 때문에 현실론적으로 29일까지 복귀를 해야 처분을 면할 수 있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어 박 조정관은 "다만 현장점검을 오늘부터 시작하고, 현장 확인이 되고 나서 처분이 이뤄진다"며 "현장 복귀를 했다면 실질적인 처분 시 고려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돼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진다. 박민수 조정관은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복지부는 50개 수련병원에 현장점검을 통해 전공의 이탈을 확인 중이다. 의료공백 등을 고려해가면서 차례로 면허정지 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박민수 조정관은 "환자 곁으로 복귀해 달라는 지속적 호소에도 다수 전공의가 여전히 의료현장을 비운 지금의 상황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람을 살리는 의사로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환자 곁으로 돌아오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