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지난 3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 제약회사 직원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실제 경찰에 접수된 사례는 0건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의사단체 전·현직 집행부 5명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뉴스1
지난 3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 제약회사 직원이 의사 강요로 강제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사실로 확인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4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의사 대규모 집회에 제약사 직원이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해 "현재까지 확인한 된 건은 없다"며 "신고접수도 0건이다"고 밝혔다. 우종수 본부장은 "실제 의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약사 직원들을 집회 참석과 같은 불필요한 일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각종 리베이트를 받는 등의 불법행위를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첩보를 수집하는 단계"라고 했다.


단,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실 여부가 확인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우 본부장은 "제보 등을 통해 구체적인 불법행위 확인되거나 관계 당국의 이와 관련한 고소·고발이 있으면 즉시 수사 착수해 엄정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의협 전·현직 간부에 대한 수사는 이와 별개로 진행하겠다고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과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5명에 대해 지난 1일과 3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출국금지 조처했다. 오는 6∼7일 경찰 출석도 요구한 상태다.


신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