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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계의 요구 사항이었던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에 속도를 낸다. 다만, 이와 별개로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행정처분도 추진한다. /복지부 제공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진통이 계속되는 중에 정부가 의료사고특례법(의료 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사고특례법은 불가피한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의사들의 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충분한 피해자 소통‧배상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법이다. 정부와 의료계의 공식 소통창구였던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료계가 필수의료 살리기 방안으로 강력히 요구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의료사고특례법은 이달 초 정부가 발표했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돼 추진이 예고된 바 있다. 정부는 오는 29일 의료사고특례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의료사고특례법에는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지원 대상 확대, 피해 전액 보상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할 경우 검찰 공소 제외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구제 강화를 위한 소송 전 조정·중재와 선제적 보상책 역시 의료사고특례법의 주요 사안에 포함돼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료사고 위험은 필수 의료 기피의 핵심 이유다"며 "소송 위주의 의료분쟁 해결로 환자와 의료인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환자는 장기간의 소송으로 고통을 받고 의료인은 의료사고의 법적 부담으로 필수 의료를 기피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사고특례법 제정과 별개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 대한 처벌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전공의 수 기준 상위 5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중으로 마치고, 이달 29일까지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사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집단행동 주도자 등에는 면허정지 처분 등 고강도 행정처분을 예고한 상태다.


신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