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대병원 10곳 중 4곳은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중‘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병원은 총 4곳으로 확인됐다.
미가입 상태인 4곳의 병원은 ▲강원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부산대병원 ▲충북대병원으로, 보험료가 높아서 병원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이란 진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고로 인해 환자가 피해를 본 경우 병원·의사의 배상 책임을 대신 보상해주는 제도로, 피해자 보호와 의료진 보호를 동시에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에 가입된 병원일 경우, 환자는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병원은 분쟁 위험을 줄이며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의료진은 법적 부담에서 벗어나 진료에 전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대형병원들은 민간 보험사들의 배상보험 상품을 주로 이용하며, 규모가 작은 병·의원은 대부분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고 있다.
김민전 의원은 “환자와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에 비용을 핑계로 가입하지 않는 것은 공공기관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며 “정부는 재정적 지원을 포함해 가입을 촉진할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