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소식
법에는 법으로… 의료계, 법조계 손잡고 대응단 꾸린다
신은진 기자
입력 2024/02/15 15:01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반대를 목적으로 전공의 집단 파업 또는 휴직·사직할 경우 '면허취소'라는 초강경 처분을 하겠다고 경고하자, 의료계가 맞대응에 나섰다. 법조계와 공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은 14개 로펌(변호사 25인)과 함께 의료인 변호인단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법인 명재의 이재희 변호사가 주축이 된 변호인단이다. 이 변호사는 2020년 의료총파업 당시 의협에서 법제이사를 맡아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고발 조치를 당했던 전공의들을 도운 경험이 있다.
이재희 변호사는 "2020년 의료계 투쟁 당시 의협 법률자문단이 구성되었으나, 당시 아무런 기준 없이 무작위로 고발된 전공의는 각자 알아서 변호를 해결해야 했다"며 "안타까운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끝까지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변호사는 "사전 상담, 자문 이후 변호까지 빈틈없는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뜻을 함께 하겠다는 변호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의협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변호인단이 구성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의 임현택 대표(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는 "향후 의료계 투쟁 관련해 도움이 필요한 의사들에게 구체적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을 회원 내부망에 공개하고, 필요한 모든 비용을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모금과 후원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은 14개 로펌(변호사 25인)과 함께 의료인 변호인단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법인 명재의 이재희 변호사가 주축이 된 변호인단이다. 이 변호사는 2020년 의료총파업 당시 의협에서 법제이사를 맡아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고발 조치를 당했던 전공의들을 도운 경험이 있다.
이재희 변호사는 "2020년 의료계 투쟁 당시 의협 법률자문단이 구성되었으나, 당시 아무런 기준 없이 무작위로 고발된 전공의는 각자 알아서 변호를 해결해야 했다"며 "안타까운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끝까지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변호사는 "사전 상담, 자문 이후 변호까지 빈틈없는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뜻을 함께 하겠다는 변호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의협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변호인단이 구성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의 임현택 대표(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는 "향후 의료계 투쟁 관련해 도움이 필요한 의사들에게 구체적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을 회원 내부망에 공개하고, 필요한 모든 비용을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모금과 후원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