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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국밥 먹고 음주단속 걸려” 억울함 호소… 가능한 이야기?

오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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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돼지국밥을 먹었을 뿐인데 음주단속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글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편이 돼지국밥만 먹었는데 음주단속에 걸렸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당시 남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A씨는 “남편은 한사코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며 억울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편은 알코올에 민감한 체질인데 돼지국밥 가게에서 돼지 잡내를 줄이기 위해 평소보다 많은 양의 소주를 사용했다더라”고 썼다.

그는 “경찰은 남편의 말보다 기계를 더 믿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이런 식으로 억울하게 음주단속에 걸린 사례가 있느냐”고 말했다.

해당 글에는 다양한 댓글이 달렸다. “남편이 거짓말한 것 같다”, “소주를 넣었어도 물이 끓으면 알코올이 날아간다”, “음식 섭취로 음주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있다”, “사람 체질에 따라 다른 것 같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혈중알코올농도 0.039%(면허 정지 0.03%)는 성인이 소주 2~3잔을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다. 실제 A씨의 남편이 알코올에 민감한 사람이고, 그날따라 소주가 많이 들어간 국밥이 덜 끓여져 나왔다면, 음주단속에 걸리는 것도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9%는 전날 술을 마신 뒤 자고 일어나도 나올 수 있다. 체중 60㎏ 남성이 밤 12시까지 소주 2병을 마셨을 때 혈중알코올농도는 0.13%, 6시간을 자고 일어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0.04%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한 시간마다 0.015%씩 감소한다고 계산한다.

술이 원인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음주 측정 직전 알코올이 포함된 인후스프레이나 구강청결제를 사용했으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올 수 있다.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0.04%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평소 사용하던 인후스프레이가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으로 무죄를 받은 판례가 있다. 액상소화제·액상감기약·피로회복제 등 알코올이 포함된 식품을 먹었다면 음주운전으로 걸릴 수 있다.

매우 드물지만 몸에서 알코올이 만들어지는 희소병 '자동 양조 증후군(Auto-brewery Syndrome)'을 앓고 있다면, 술을 안 마셔도 음주운전에 적발될 수 있다. 자동 양조 증후군은 장내미생물 생태계 교란으로 급증한 효모가 장에서 알코올 과도하게 발효해 발생한다. 실제  미국, 일본 등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한계치 이상으로 판별돼 체포됐지만, 자동 양조 증후군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무죄 방면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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